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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법률에 규정된다.
강동완 기자
등록 2005.06.27 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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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효석의원외 10인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로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과 국세청훈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법률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설치·업무·권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한것이다.
국세기본법 81조의 11항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설치·업무·권한 내용이 새롭게 신설안을 제출한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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