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4월 말까지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이라고 밝히고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법인세할 신고 대상은 2005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법인, 법인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을 지참하여 시청 세정과에 신고한 후 자납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할주민세는 국세로 납부하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지방세인 주민세로 납부하게 되며, 만약 신고불성실자로 밝혀지면 당초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따라서 납부를 지연하여 누적과세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군포시의 금년도 징수예상액은 1,100건에 1백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해 징수액은 114억 이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세정과(☎390-0272)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