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 있으면, 5월 정기신청해야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기간 동안 작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저소득 가구는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신청 누락이 없도록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105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을 맞아 궁금한 내용과 답변을 간추렸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자는 누구?
-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6월 25일(지급 예정일)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나?
-홈택스나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입력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별도로 안하나?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6월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자동신청 사전동의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신청되지 않는다. 또한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면, 당해연도 재산요건 검토를 위해 가구원을 포함하여 금융재산을 조회한다.
◆자동신청 사전동의는 누구나 할 수 있나?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 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할 수 없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거나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경로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직접입력 신청
◆하반기분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하반기분 신청기한인 3.16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기 신청(’26.5.1.~6.1.) 할 수 있습니다.(산정액의 100% 지급) 다만,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26.6.2.~12.1.)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산정액의 95%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