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84.2%→85.3% 지난해 지방세외수입이 36조5천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2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도 84.2%에서 85.3%로 상승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지자체장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수입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올해는 전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징수율 등을 정량평가(100점)한 후, 우수사례 및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가점(4점)을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분석·진단 결과, 지난해는 인구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액과 징수율이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했다. 징수액은 33조8천억원에서 36조5천억원으로 늘었으며, 징수율은 84.2%에서 85.3%로 상승했다. 여기에 부담금(77.8%→79%)과 함께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9%)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지방정부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 결과 합성니코틴에 담뱃세가 부과되면, 지방세가 연간 500억원~5천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담배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확충효과를 분석했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물질로 사용되고 있지만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는 일반담배와 달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무인 자판기에서 살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합성니코틴에는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값싼 담배' 기능을 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담배사업법·지방세법 개정시 2025년 기준 최소 546억원, 최대 4천975억원의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확충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같은 추정 결과의 차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통방식 때문이다. 합성니코틴의 유통방식은 크게 1% 희석액, 원액 두 가지로 나뉜다. 관세청에 신고된 합성니코틴 1% 희석액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은 546억원이다. 관련 업계의 원액 유통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정보는 위택스,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468명 등 1만621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5천277억9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14억7천만원으로 총 6천291억7천9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1천804명)와 경기도(2천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의 절반(50.5%)을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행안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
이한우 세무사 "지방소득세 비과세 축소·세율 차등 적용해야" 지방소득세율 이원화…수도권 1%p 가산, 수도권 외 1%p 차감 부가세 지방소비세 전환,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확대 필요 지방 소멸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의 조세감면 중심 지역활성화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는 지방의 인적·산업적 기반, 정주 여건, 생활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산업-정주'가 가능한 자립형 도시권, 이른바 '미니 서울' 구축으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지방세제 개편·재정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확충 방안'에서 기존 세제 감면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별 교육-산업-정주 인프라 통합형 발전모델 구축을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그동안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활용된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정책이 기대만큼의 효
1억 미만 소액사건 평균 인용률, 20% 내외 그쳐 10억 미만 인용률 50.2% 달해…50억 미만도 39.8% 소액납세자 권리구제 취약…공익세무대리인제도 활성화돼야 지방세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청구세액 규모와 청구대리인(세무전문가)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1억원 미만 소액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20% 내외에 그친 반면, 10억원 미만 인용률은 50.2%로 크게 벌어졌다. 50억 이상 사건 인용률도 47.4%에 달해 소액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태·배수진 중앙대 교수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지방세 불복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심판원 통계연보 데이터를 활용해 지방세 불복 제도의 운용 현황을 실증 분석한 결과, 청구세액 규모가 클수록 인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소액 납세자 권리 구제 취약점·전문가 조력 중요성을 시사한다. 청구세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액사건의 인용률은 20% 내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1천만원 미만은 평균 인용률이 17.
지방세 관계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창업용부동산 감면대상 업종 확대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평가기간 '신고일'까지 빈집 정비 후 토지, 전체 공용·공공용 사용기간 별도합산과세 가족간 부동산거래시 시가인정액과의 차이가 3억원 또는 시가 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된다.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감면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장 이전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확대한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해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주택 수 산정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대상을 추가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권한을 추가하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 근거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규정(안 제2조)=조세를 통한 지방세 감면 중 인구
자동차세 181억, 지방소득세 115억, 교육세 65억 순 1천만원 이상 296명 체납액 130억…전체의 28% 차지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296명이었으며, 11억원 이상 체납한 외국인도 있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분 56억원 중 자동차세 23억1천800만원과 취득세 9억2천만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천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도 296명이나 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8천600만원(103명) △경기 51억1천800만원(97명) △제주 7억4천100만원(24명) △인천 5억1천만원(20명) △부산 3억 5천900만원(9명) 순이었다. 지난해 고액 체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30일(화)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9월29일(월)에서 10월15일(수)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9월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다. 행안부는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위택스(PC)를 통한 취득세(유상거래) 신고가 제한되므로 신고 관련 제출서류를 지참해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9월29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10월15일로 신고납부 마감일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 9월29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9월30일이 납기인 재
상반기 의심거래 1천838건 대상 경기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신고 중 의심 거래 총 1천838건이 대상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무자격자 개입·공인중개사 불법 관여 의심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조사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도는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천만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