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독립·중량세로 전환, 환경분야 재원 확대해야"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에서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돼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은 휘발유,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조4천억원이며,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9천610억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조7천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120조9천억원…전년보다 6조8천억원 증가 지방소득세 2.9조↑ 취득세 1.6조↑ 지방소비세 0.9조↑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세수입 잠정실적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20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천억원이 증가했다. 2020년 102조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지방세 수입은 4년 연속 110조원대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120조9천억원으로 120조원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 행안부는 기업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세목은 지방소득세다. 전년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한 2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실적 개선과 고용시장의 양적 성장이 맞물리며 전체 수입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취득세는 27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천억원 늘어났다. 주택매매 등 부동산 거래량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는 강력한 내수 진작책 등에 힘입어 9천억원 증가한 26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등록면허세 수입 실적은 2조원으로, 2024년 대비 1천억원 감소했다. 그밖에 담배소비세 및 레저세의 수입 실
지방소비세 배분규모 확대 등은 타 지자체에 불이익 지방교부세 법정률 4년간 1.55% 한시 인상 바람직 이재명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5개 광역경제권+3개 전략특화지역)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역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또는 지방소비세 배분 규모 확대로 재정 지원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광역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 관련 재정지원 방안의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은 '재정지원 규모가 선(先) 결정되고 재정지원 수단이 후(後) 설계'돼야 하지만,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는 재정지원 수단만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지방소비세 배분 규모 확대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정부가 제안했던 1년 5조원, 4년간 20조원의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존 교부세 규모를 보전하기 위해 광주·전남 3년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화력·원자력발전에 탄력세율 적용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지방세법 단서 규정을 삭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0.7원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 수력발전은 2원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건강 피해가 큰 화력발전이 오히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원래 지역 특성과 피해 규모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과세하도록 설계된 세목임에도,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만 예외적으로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돼 왔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24년 인천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278억원에 그친 반면, 같은 해 울진군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653억원에 달해 격차가 컸다
올해 2천명 시작…내년부터 6천명씩 채용 3월부터 지방정부별 운영계획 수립·추진 지방정부가 2029년까지 4년간 기간제근로자 총 2만명을 채용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올해 2천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6천명씩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에 확산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해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다. 지방재정 확충,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방안’을 지난 4일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2029년까지 4년간 지방정부가 기간제근로자 총 2만명 채용을 목표로 올해 2천명, 내년부터 매년 6천명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 6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해 속도감 있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강조했다. 특히 울산시는 자체 시비를 활용하기 위해 이미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체납관리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 특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만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그외 지방 도시들의 주택 수요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 주택 시장의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단순히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세제 혜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수도권 외 전 지역까지 대폭 확대한 점이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취득 당시 주택 가액 제한을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중대형 평형의 세컨드홈을 취득하려는 수요자들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최은석 의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단순히 주택 거래의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실질적인 수요가
납보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제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법령 공포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도 추가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을 추가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결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법령 주요 내용. ◆지방세기본법 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둘 이상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기한이 당초 2월2일에서 2월4일로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4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연납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주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5%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29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작업을 위해 이달 30일 오후 7시부터 내달 1일 오후 7시(잠정)까지 위택스·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지방세·세외수입 신고·신청, 제증명 발급 등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당초 납부기한이 1월30일부터 내달 3일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전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4일까지 연장된다. 대상 세목으로는 자동차세 연납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이 있다. 1월30일부터 2월2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도 내달 2일까지로 연장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월~12월)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내달 2일부터 3개월간 시·구 합동 점검 탈루 의심 대상 등 현장 세무조사 시행 서울시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2일부터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3개월간 시·구 합동 점검을 거쳐 탈루 의심 대상 등 현장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한 세무조사 기조를 이어가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법인 또는 5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작년에 성과를 거뒀던 ‘시·구 합동 세원발굴’ 체제를 더욱 공고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