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우 세무사 "지방소득세 비과세 축소·세율 차등 적용해야" 지방소득세율 이원화…수도권 1%p 가산, 수도권 외 1%p 차감 부가세 지방소비세 전환,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확대 필요 지방 소멸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의 조세감면 중심 지역활성화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는 지방의 인적·산업적 기반, 정주 여건, 생활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산업-정주'가 가능한 자립형 도시권, 이른바 '미니 서울' 구축으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지방세제 개편·재정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확충 방안'에서 기존 세제 감면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별 교육-산업-정주 인프라 통합형 발전모델 구축을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그동안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활용된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정책이 기대만큼의 효
1억 미만 소액사건 평균 인용률, 20% 내외 그쳐 10억 미만 인용률 50.2% 달해…50억 미만도 39.8% 소액납세자 권리구제 취약…공익세무대리인제도 활성화돼야 지방세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청구세액 규모와 청구대리인(세무전문가)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1억원 미만 소액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20% 내외에 그친 반면, 10억원 미만 인용률은 50.2%로 크게 벌어졌다. 50억 이상 사건 인용률도 47.4%에 달해 소액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태·배수진 중앙대 교수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지방세 불복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심판원 통계연보 데이터를 활용해 지방세 불복 제도의 운용 현황을 실증 분석한 결과, 청구세액 규모가 클수록 인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소액 납세자 권리 구제 취약점·전문가 조력 중요성을 시사한다. 청구세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액사건의 인용률은 20% 내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1천만원 미만은 평균 인용률이 17.
지방세 관계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창업용부동산 감면대상 업종 확대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평가기간 '신고일'까지 빈집 정비 후 토지, 전체 공용·공공용 사용기간 별도합산과세 가족간 부동산거래시 시가인정액과의 차이가 3억원 또는 시가 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된다.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감면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장 이전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확대한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해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주택 수 산정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대상을 추가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권한을 추가하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 근거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규정(안 제2조)=조세를 통한 지방세 감면 중 인구
자동차세 181억, 지방소득세 115억, 교육세 65억 순 1천만원 이상 296명 체납액 130억…전체의 28% 차지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296명이었으며, 11억원 이상 체납한 외국인도 있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분 56억원 중 자동차세 23억1천800만원과 취득세 9억2천만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천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도 296명이나 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8천600만원(103명) △경기 51억1천800만원(97명) △제주 7억4천100만원(24명) △인천 5억1천만원(20명) △부산 3억 5천900만원(9명) 순이었다. 지난해 고액 체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30일(화)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9월29일(월)에서 10월15일(수)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9월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다. 행안부는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위택스(PC)를 통한 취득세(유상거래) 신고가 제한되므로 신고 관련 제출서류를 지참해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9월29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10월15일로 신고납부 마감일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 9월29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9월30일이 납기인 재
상반기 의심거래 1천838건 대상 경기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신고 중 의심 거래 총 1천838건이 대상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무자격자 개입·공인중개사 불법 관여 의심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조사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도는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천만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
한병도 의원 "명단공개론 부족, 지역별 대응체계 전면 개편해야"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4천억원에 달하고, 1억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만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022년 3조7천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 지난해 4조4천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22년 2천751명, 2023년 3천203명, 지난해 3천922명으로 3년 사이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9천477억원에서 1조1천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만9천명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만9천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3천693억원으로 총체납액의 53.7%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됐다.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경기 1천311명(3천834억원) △서울 1천167명(4천7억원) △인천 187명(478억원) △경남
한병도 의원 "금융·신용평가에 반영해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30년 넘게 버티거나 8천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5천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은 2만3천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천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하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천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천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천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천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경상북도와 지방세연구원이 폐기물 지역자원신설세 과세 방안의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는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환경개선과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방안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용역은 경북도가 의뢰해 지방세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지난 상반기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제안 채택 이후 구체적 대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학술세미는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과세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충훈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이정호 경북도청 환경관리과 팀장이 참여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폐기물 중 위험 요소가 많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도내 발생량은 저조한데 수도권 등 외부로부터 반입되어 도내 발생량의 9배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대하여 비용 분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