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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09. (월)

지방세

설탕세 도입 논란…"지방세로 도입해야" vs "물가상승 우려"

지방세硏, 지방재정 구조적 위기 대응 위해

지방환경세도 도입…시·도세 단위 부과해야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탕세와 지방환경세를 도입해 지방세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9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에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피구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했다.

 

전국 재정자립도는 2016년 46.6%에서 지난해 43.2%로 최근 10년간 하락세다. 특히 인구 감소·고령화로 세원은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고정적으로 늘어나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비만세)와 지방환경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014년 10.0%에서 2021년 19.3%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2021년 기준 약 15조6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용을 고려해 부담금보다 투명성이 높은 ‘지방세’ 형태로 설탕세(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율체계는 설탕 함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구간별 종량세’ 방식을 제안했다. 

 

설탕세로 소비를 억제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에 투입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지방환경세 도입 방안도 3단계 로드맵 형태로 제시했다.

 

환경오염 피해는 지역에 집중되는 국지적 특성을 띄지만, 환경 관련 부담금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로 인해 행정적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먼저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해 이를 지방환경세 체계로 재편하고, 주요 환경 관련 부담금을 지방환경세로 통합하며 탄소분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환경세는 상시적인 환경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되, 행정 역량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시·도세) 단위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설탕세와 지방환경세는 건강 증진·환경 개선효과와 함께 신규 재원을 활용해 경제 왜곡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까지 도모하는 이중배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계의 반발과 물가 우려, 역진성 논란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저소득층 배려 등 정교한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제품 소비 이동하는 '풍선효과', 저소득층 경제부담 증가 반론도

 

설탕세는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 발병률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도구로 주목받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당 과다섭취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설탕 사용 억제와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를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김선민 의원안은 2단계, 이수진 의원안은 9단계 차등 누진요율을 적용한다. 콜라 330 ㎖ 기준으로 적용요율을 비교해 보면 김선민 의원안은 약 99원, 이수진 의원안은 약 36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반면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 관련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가당음료부담금 도입시 다른 고열량 식품이나 유사제품으로 소비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완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탕부담금 도입이 식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가당음료 소비 비중이 높아, 설탕세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처럼 저소득층의 가당음료 구매가 감소해 저소득층의 건강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정치적 기대도 공존하고 있다.

 

예정처는 “가당음료부담금이 단순 재원조달 기능에 머무를 수 있다”며 “정책의 교정적 성격보다 재정적 기능이 부각되지 않으려면, 정책 목적과 제도 설계 간의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비자·공급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적정 부담요율 설계와 목적에 부합하며 투명하게 운용되는 부담금 체계를 바탕으로 한 가격정책과 함께, 식습관 개선 등 관련 보건교육, 대체당 가이드라인, 당 함량 표시 개선 등 비가격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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