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진현)은 27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를 통해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성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022년에 강원도 산불피해와 중부지방 호우피해 복구 성금을 기탁한데 이어,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최재훈 북광주서장, 간담회서 "적극적 세정지원" 약속 북광주세무서(서장·최재훈)는 지난 24일 전남 장성군 소재 보해양조(주) 장성공장을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재훈 서장을 비롯 북광주서 과장·팀장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인력 수급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업체의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조영석 보해양조 장성공장 대표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재훈 서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며 "지역과 협력하고 상생하는 사회적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향토기업을 방문해 소통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발 인: 2023년 2월 26일(일) 빈 소: 목포 금호장례식장 연락처: 062-372-0600(사무소)
경주세무서(서장·백종찬)는 지난 17일 세정 동반자인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이태야)와 함께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 참여율이 줄자 혈액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울산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이동식 헌혈 버스에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21명이 참여했다. 이태야 회장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 나눔 활동에 솔선수범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회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백종찬 경주세무서장은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헌혈 봉사가 소중한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3일 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여성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윤영석 청장은 이날 전남 무안 삼향읍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를 방문해 김영 회장 등 여성기업인 16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영 현장에서 겪는 여성경제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경제인의 세무상 애로를 듣고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 경제인들은 간담회에서 △신고내용확인 부담 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세정지원 등 건의했다. 윤영석 청장은 “여성경제인협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여성기업인이 처한 세무상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경제인들과 경영 어려움을 공감하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관계부처에 개정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청은 여성경
부산지방국세청(청장·장일현)은 23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부산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 구호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일현 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은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청은 지난해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8월 수도권 수해 복구 지원 성금을 기탁한 바 있다. 또한 매년 연탄 나눔 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문화 실천에 나서고 있다.
(1)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 관련 필요사항 규정(국기칙 §11의3) < 영 개정내용(국기령 §18⑤) > □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 등 권리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 원칙을 적용(국기령 §35①3호의2) ㅇ (한도)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채권 중 그 설정일이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 * 직전 소유자 보유기간 전에 설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는 한도를 0으로 함 ㅇ 구체적 계산범위 관련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구체적인 계산 범위에 필요한 사항 ㅇ (한도 계산 기준일) 배당기일(경매) 또는 배분기일(공매) ㅇ (서식)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
(1) 공매대행 수수료 현실화(국징칙 §78, 별표 3) 현 행 개 정 안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수수료 ㅇ (수수료) 기준금액*×요율 * (완납) 납부세액, (해제) 해제금액 (매각) 매각금액, (취소) 매수대금 구분 단계 요율 최저 수수료 완납, 해제 수임 10일 이내 면제 -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1) 연금계좌 추가납입 관련 주택가액 계산방법 및 제출서류 규정 (소득칙 §16의2·§16의3 신설) < 영 개정내용(소득령 §40의2) >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연금계좌 납입 허용 ㅇ 납입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주택 지분을 양도·취득하는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 계산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택 지분을 양도·취득하는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 계산 ㅇ 주택 전체의 가액* = 지분의 가액 ÷ 지분비율 * 연금주택 양도가액 및 축소주택의 취득가액 □납입 시 제출 서류 ㅇ연금계좌 납입신청서, 1주택 확인서 등 <개정이유> 주택 지분 양도·취득 시 주택가액 산정방법을 구체화하고, 납입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설 (2)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
(1)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법인칙 §10의4) 현 행 개 정 안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 으로서 대손금 인정 요건 □ 해외매출채권의 회수 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 추가 ㅇ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 ㅇ 해외채권추심기관* 추가 * 채권추심업을 수행하기로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현지 채권추심기관 ㅇ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
(1)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증명서류 신설(상증칙 §7의2) < 영 개정내용(상증령 §18) > □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ㅇ「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4①에 따라 산부인과전문의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서류 <개정이유> 인적공제 제도 합리화 (2)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시 구분경리 방법 신설(상증칙 §10의8) < 영 개정내용(상증령 §4의2③) > □ 사업부문별 구분 경리, 한국표준산업분류
(1)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종부칙 §4의5 신설) < 영 개정내용(종부령 §4의2③) > □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ㅇ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 인정되는 수도권 지역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ㅇ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누진세율 적용 신청 시 첨부서류 신설(종부칙 §4의8①) < 영 개정내용(종부령 §4의4①) >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47)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이자율 상향 조정 ㅇ 연 1.2% ㅇ연 1.2% → 2.9%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 및 대상 확대 (인지칙 §4) 현 행 개 정 안 □ 아래 요건(❶+❷)을 충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과세 제외 ➊ 계약당사자·금액 변경 없이 작성 □ 인지세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 및 제외 대상 확대 ➊금액 변경 없는 경우 채무상환에 따른 감액을 포함 ➋ 이율, 상환기간 또는 상환방법 등의 조건 변경을 사유로 작성 ➋ 상환방법 → 담보* * 상환방법 변경이 아닌 담보변경의 경우에만 과세 제외됨을 명확화 <신 설> ㅇ 최장 대출기한* 경과 후 작성하는 조건 변경 증서 포함 * 대출 위험성 관리를 위해 은행 내규상 대출의 형식적 연장이 가능한 최대기한 <개정이유> 차입자의 금융비용 경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1) 기준판매비율 결정 관련 절차 규정 신설(개소칙 §2의2) < 영 개정내용(개소령 §8, §8의2) >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특례 신설 :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 국세청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청 소속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신설 ㅇ (위원장) 국세청 차장 ㅇ (위원) 8명(민간전문가 7인, 국세청 공무원 1인)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 (2) 냉열에너지 활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합리화 (개소칙 §1②) 현 행 개 정 안 □ 발전용 외 천연가스(L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