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과 함께 지역 취약계층을 찾아 격려하고, 위문금 전달과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서는 등 이웃사랑 나눔을 이어가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정철우 청장은 지난 17일 추석에 이어 국장, 과장, 여성 관리자 등 총 15명과 함께 대구 중구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남산보호작업장’을 방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인들과 어울려 건설자재 부품 조립작업을 함께 하면서 장애인 직업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따뜻한 대화와 정서적 교감으로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정철우 청장은 남산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인 ‘카페 청라’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해 장애인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남산보호작업장 이수성 원장은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의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주요 관리자분들이 장애인 직업 재활의 취지에 동참해 주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다가왔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철우 청장은 이어 대구시 서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면서 보육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 청장은 앞서 지난 13일에는 대구국세청 청사 내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공무직원들에게 직접
광주지방국세청(청장·윤영석)은 18일 설 명절을 맞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이날 고령의 조부모와 생활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조손가정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격려했다.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 등 각 국·실도 설 명절을 앞두고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복지시설, 장애인보육시설 등 13곳을 찾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와 함께 광주청은 청사 환경미화 직원과 공무직 직원들에게도 정성스럽게 마련한 성금과 함께 설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소외이웃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경제불황으로 위축된 기부문화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국세청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원주세무서 찾아 신고업무 현황 점검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안산세무서(서장·김형철)와 원주세무서(서장·이세환)를 현장 방문해 신고업무 현황을 점검했다. 김 중부청장이 지난 16일 찾은 안산세무서는 국내 최대 부품소재 집적단지인 반월시화산업단지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틀 뒤인 18일 방문한 원주세무서는 혁신·기업도시 조성으로 인구 유입이 매년 증가해 강원권 세무서 가운데 부가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다. 김 중부청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신고창구 찾아 관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살피는 한편, 신고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중부청장은 “신고 마지막까지 방문 납세자가 신고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을 주문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과 함께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신고방법과 업종별 동영상 자료를 사업자들에게 안내하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설 명절을 앞둔 18일 직원들과 함께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한민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 경기를 살폈다. 이날 이경열 대전청장은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대전 대덕구 소재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위문하는 등 5개 복지시설에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성금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경열 청장은 “이번 행사로 최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청은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동참해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위문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대덕구에 전기매트를 기부하고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1)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ㅇ 6촌 이내의 혈족 ㅇ 4촌 이내의 인척 □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축소 ㅇ 4촌 이내의 혈족 ㅇ 3촌 이내의 인척 ㅇ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ㅇ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ㅇ (좌 동) <추 가> ㅇ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개정이유>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 <적용시기> ‘23.3.1. 이후 시행 (2)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
(1)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 (국징령 §12) 현 행 개 정 안 □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ㅇ (내용)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분납포함) 및 고지의 유예 ㅇ (사유) 사업손실, 부도 우려, 질병 등으로 인해 국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ㅇ (연장・유예 기간) 9개월 이내 - 다만, 아래 요건 충족 시 2년까지 가능(기간의 특례) ➊ 중소기업에 해당 ➋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 □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 ㅇ (좌 동)
(1) 식대 비과세 조문 정비 등(소득령 §17의2, §19)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 > □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등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23.1.1 시행) ㅇ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ㅇ 월 10만원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등의 범위 ㅇ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ㅇ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조문 정비 <삭 제>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 (법인령 §3)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ㅇ 축산업, 연구개발업, 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등 ㅇ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추 가> □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혈액사업 추가 ㅇ (좌 동)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 <개정이유> 공익적 성격의 혈액사업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신탁재산의 위탁자 납세의무 요건 합리화
(1)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합리화(상증령 §12)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ㅇ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단서 신설> □ 신고기한 합리화 ㅇ (좌 동)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한 경우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공익법인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① 피상속인 지분요건 합리화(상증령 §15③) 현 행 개 정 안 □ 피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1)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종부세령 §4①1) 현 행 개 정 안 □종부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ㅇ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다음 중 하나 충족 * (제외) 친족관계, 과점주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가액요건 완화 ㅇ(좌 동) -(좌 동)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 완화(종부세령 §4의2①) 현 행 개 정 안 □종부세 주택 수 특례*
(1) 재화 공급의 예외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부가령 §18) 현 행 개 정 안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추가 ㅇ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ㅇ (좌 동) ㅇ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대상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추 가>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1)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개소령 §8, §8의2) 현 행 개 정 안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 가격 □ 제조장 반출 물품의 가격 계산 특례 신설 ㅇ (원칙) 실제 반출 금액 ㅇ (예외) -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한 경우로서 실제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는 경우: 판매장의 판매가격 ㅇ (좌 동) ㅇ (예외) -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한 경우로서 실제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는 경우: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추 가> -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또는 제조자(납세의무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신 설>
(1) 물가연동에 따른 탁주·맥주 주세율 결정(주세령 §7①) < 법 개정내용(주세법 §8①) > □ 탁주·맥주 세율의 물가연동 방식을 탄력조정 방식으로 변경 ㅇ (종전)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순 반영 ㅇ (개정)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탄력조정 현 행 개 정 안 □ 탁주ㆍ맥주에 대한 세율 ㅇ 2022.4.1.부터 2023.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55.2원 - (탁주) 1ℓ당 42.9원 ※ (참고) 세율산정식 : 세율 =직전연도 말 세율× (1+가격변동지수*)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1) 이전소득 즉시처분 규정 합리화(국조령 §25)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소득 발생시 처분 절차 ㅇ 해당금액 반환 여부 확인 전 : 임시유보 처분 - 다만 ➊~➌의 경우 즉시 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로 처분 ➊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임시유보처분 규정 합리화 ➊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 및 이전소득금액 처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➋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 ➌ 과세당국 결정ㆍ경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좌 동) ㅇ 배당 지급 간주 시점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특례 적용범위 규정(조특령 §6⑦) < 법 개정내용(조특법 §7③)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한시적 감면율 상향* * [소기업] 10% → 20% [중기업] 수도권 0% → 10%/비수도권 5% →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알뜰주유소 특례가 적용되는 석유판매업 범위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개정이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조특령 §6의4①, 9④)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