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관세법 §12①) 현 행 개 정 안 □ 신고․제출자료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자 □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자 변경 ㅇ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등 신고자 ㅇ 적재화물목록* 제출자** * 수출입을 위해 선박·항공기로 운반하는 화물의 목록 ** 선사·항공사 ㅇ (좌 동) ㅇ 적재화물목록 작성자* * 마스터적재화물목록: 선사∙항공사 하우스적재화물목록: 화물운송주선업자 <개정이유> 자료 작성자와 보관의무자 일치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 신설(관세법 §38) 현 행 개 정 안 □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납세신고 의무 부여
【국세 제반 분야】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10, 국기령§6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 * 철회시 서류송달로 변경 □ 철회 간주 기준 합리화 ㅇ(원칙)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 서류 미열람 ㅇ 2회 연속 → 3회 연속 ㅇ(예외) 전자송달된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열람한 것으로 간주 ㅇ고지서 납부기한 → 고지서 및 독촉장 납부기한 <개정이유> 납부고지 절차 등 관련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부터 적용 (2)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국기법§45의2) 현 행 개 정 안 □ 경정청구 기간 ㅇ (원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1)양식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 분리,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사업소득 비과세 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포함) * 비과세 한도(시행령) 3,000만원 ㅇ 어로어업 소득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 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 삭제) ㅇ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 비과세 한도(시행령 개정) 5,000만원 <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및 양식업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소득법 §25)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과세범위 확대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정 부 안 수 정 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8.12.31.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ㅇ (현행과 같음) ㅇ ‘26.12.31.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한 연장 ㅇ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ㅇ (좌 동)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단일세율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신 설> <신 설> (좌 동) □ 출산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 통합 공제한도 ㅇ 혼인 증여재산 공
(1)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법인법 §18의4, §57⑤) 정 부 안 수 정 안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납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 인하 ㅇ 지분율 10% 이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2% 이상 □ 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 ㅇ (좌 동)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5% 이상 ㅇ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ㅇ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주류면허법 §13) 정 부 안 수 정 안 □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 2배 상향 ㅇ 아래 금액 이상 주세 포탈 - 탁주 : 100만원 - 기타발효주류 등 : 400만원 - 증류주, 주정 : 1천만원 - 맥주 : 2천만원 □ 주세포탈 기준금액 추가 상향 ㅇ (좌 동) 500만원 - (좌 동)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국기법 §2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소멸시효 중단 사유 ㅇ 납부고지 ㅇ 독촉 ㅇ 교부청구 ㅇ 압류 □ 소멸시효 중단 제외사유 추가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화 (2)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
(1)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추가 (국징법 §56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ㅇ (압류방법)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자등: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 < 추 가 > □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에 대한 압류규정 추가 ㅇ (좌 동) - 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ㅇ (압류효력)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 추 가 > ㅇ (좌 동) - 명의개서대행회사등
(1)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관세법 §116의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근거 마련 ㅇ (요구주체) 과세정보 당사자 ㅇ (제공주체) 관세청 ㅇ (제공정보) 「관세법」, 「FTA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 「관세법 시행령」 별표2의2에서 열거 ㅇ (제공대상) 본인 또는 제3자* * ①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② 세무사, 세무법인 ③ 세무대리 가능 회계사ㆍ변호사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ㅇ (제공대행)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대행기관에서 대행 가능 ㅇ (의무사항) 과세정보 유출 방지, 비밀유지,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ㅇ (제재수단)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수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
1 투자·고용 촉진 (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현 행 개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ㅇ 공제율 - 대/중견/중소: 3/7/10% <신 설> □ 세액공제 확대 ㅇ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 5/10/15% - (추가공제율*) 대/중견/중소: 10/10/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현 행 개 정 안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300~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현 행 개 정 안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ㅇ 배우자: 6억원 ㅇ 직계존속: 5천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 5천만원 ㅇ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신 설> ㅇ (좌 동)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53⑭·§62, 국기칙 §23의2) 현 행 개 정 안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 □ 기준 확대 및 상향 입법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시행규칙) ㅇ 5천만원 미만(시행령) □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기준 □ 기준 확대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 ㅇ 5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 <개정이유>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불복 대리인 적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12(3)마)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비과세 소득 확대 ㅇ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ㅇ (좌 동) ㅇ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개정이유> 육아휴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