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기업 이야기가 무성해지고 있다. 착하다는 말의 뜻은 마음이 곱고 어질다, 선하다, 마음이 좋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기업에게야 마음이 있을 리 없으므로 기업이 착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착한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나 개인이든 법인이든 혹은 어떤 단체이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면 굳이 그것을 착하다고 칭찬까지 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든다. 성경에서는 착하다는 것 혹은 선하다는 것을 최상의 도덕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단순히 소극적인 책임 완수를 뛰어넘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을 선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책임조차 제대로 지지 않는 기업이 다수이다 보니까 책임 수행만 꽤 잘해도 착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훨씬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놓고서 그것에 도달해야 착한 것이고 그것은 의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일단 착한 기업이라는 명예를 얻으려면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협
국세청이 3일 화성·분당세무서 개청에 이어 4일에는 신설조직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소재한 인천별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정업무에 착수했다. 한 지방청내에 2개 세무서가 한 날 한 시에 개청한 것은 국세청 개청 이후 최초의 일로, MB정부 출범 초기 정부조직 통폐합 등 작은정부를 표방한 국정기조에 비춰보면 놀랄 일이다. 그러나 날로 늘어가는 경제규모, 특히 세원환경을 고려하자면 화성·분당세무서의 개청은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 비록 관할구역 조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두 세무서 모두 개청과 동시에 1조원대 이상의 세수입 기반을 갖췄으며, 특히 분당세무서는 중부청내 세수점유비 1위 세무서로 단숨에 올라섰다. 세수조달에 국한되지 않고, 납세서비스 또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비록, 국민의 의무라는 범주에 있으나 같은 값이면 대우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고 싶은 것이 납세자의 심리다. 지척에 놓인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세금을 내는 것과, 비용과 시간을 곱으로 써가며 원거리에 위치한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세금을 내는 일, 어느 것이 납세자에게 흡족할지는 너무도 명백하다. 다만, 인천별관의 경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한·터키 FTA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타결돼 양국은 지난 3월26일에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협정 가서명을 했으며 앞으로 금년 상반기 중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의 정식서명이 추진되고 협정발효 1년 이내에 서비스·투자협정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터키 FTA협정의 주요 내용은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투자협정 및 그밖의 협정(예: 정부조달협정)으로 돼 있다. 상품협정 내용을 보면 양측 모두 수입액기준 거의 전 품목을 10년내 관세를 철폐토록 돼 있고, 품목수 기준으로는 우리는 92.2%, 터키는 89.8%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를 10년내 철폐토록 돼 있다. 공산품은 양측 모두 7년내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토록 돼 있고 자동차 부품은 5년내 관세 철폐, 소형자동차는 7년내 관세 철폐, 석유화학은 대부분 즉시 관세 철폐, 섬유는 수출주력품목에 대해 5년내 관세 철폐가 진행된다. 농산물은 즉시 철폐가 우리는 194개 품목, 터키는 479개 품목이며 10년내 철폐는 우리는 52.5%, 터키는 52.7%로 돼 있으며 쌀 및 쌀 관련 제품 16개 품목은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시켰으며 쇠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
최근 일선세무서 소득세과 직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EITC 신청 업무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보강 등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말 '업무량 감축 및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2012년 업무계획 지방청·일선 토론회'를 개최, EITC 담당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한 바 있다. 당시 일선서 소득세과 직원들은 토론회를 통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 직원들도 만족할 만한 최선의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국세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EITC 총소득기준이 1천70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상향되고 무자녀 가구와 18세 이상 자녀를 둔 가구도 EITC 대상에 포함돼 신청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일선 소득세과에 따르면, EITC 대상 확대로 지난해 51만9천가구(3천986억원)였던 EITC 지원 대상은 올해 100만여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EITC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일선서 소득세과 업무는 늘어난다는 얘기다. 하지만 업무가 늘어난 것과는 반대로 국세청이 지난 2월 확대 개편한 '숨긴 재산
대부분 현행 세법 체계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과세요건 사실의 실체적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정부의 세무행정력을 절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정권 행사에 직접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민주적인 납세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납세방식은 높은 납세도의가 요구되고 그 의무 이행에 대한 적절한 담보장치가 돼 있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산세 제도는 성실한 납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나름의 제도적 명분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 협약 등 관세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고의 및 과실과 상관없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과소신고 및 누락에 대해 무지로 인해 시정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세법 해석에 있어 실무적 어려움이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면 자발적 납세협력도를 지향하면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수정신고에 대한 경감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에 기간이자 상당액(1일 1
과당출혈경쟁, 이른바 수수료 덤핑문제가 세무사계의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세무사계는 올 초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추진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기에 최근 정구정 회장이 자신의 20년 수임업체를 타 세무사의 덤핑으로 빼앗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또 다시 놀라움과 동시에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세무사계 수장인 세무사회장이 덤핑으로 수임업체를 빼앗겼다는 자체가 세무사·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과 맞먹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의 세무사들은 이번 정구정 회장, 자신의 덤핑사례 공개건을 계기로 세무사계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무사회장이 수임업체를 덤핑으로 빼앗긴 사례는 세무대리시장의 과당출혈경쟁의 단면을 극명하게 반증하는 것으로, 탄식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공멸이 아닌 공존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수료 덤핑을 차단하기 위한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세무사계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던 ‘수임보수표 제도’는 지난 99년 정부의 대대적인 카르텔 정리과정에서 내부의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일종의 '담합'으로 규정돼 폐지됐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08년 세무사 수가 1만명에 육박해 경
필자는 2011년4월11일 本紙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明과 暗'이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 때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였으므로 시행 결과를 예측해 장단점을 비교해 봤는데 2011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음달로 접어들자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려를 누구보다도 실감하는 사람은 세무사들이다. 정부는 조세수입에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지 않고 납세자는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잘 모르겠으니 긍정도 부정도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어차피 성실하게 신고해 오던 사업자는 자기의 성실을 의심하는 것 같으니 오히려 불평이고 별도의 보수도 줄 것 같지 않다. 그러하니 이 중간에 낀 세무사만 납세자와의 수임문제의 원활한 체결이 어렵고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려가 쌓이는 현상이다. 첫째, 신고납세확정제도가 후퇴하는 것 아닌가? 신고납세제도야말로 민주세제의 꽃이라고 했다. 자주적이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稅目 중 개인 사업소득에만 적용하고 그 중에서도 특정 종목의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보편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하는 민주제도에
국세청이 지난 4.3일자로 단행한 고공단 인사를 두고 국세청 내부는 물론 세정가에서 조차 말들이 많다. 논란의 핵심 키워드는 ‘청와대’로 요약된다. 금번 고위직 승진·전보 대상자 4명 가운데 3명이 청와대 파견 복귀자들로, 파견 당시보다 한 직급 승진하거나 아예 고공단으로 진입 후 원대복귀했다. 청와대 파견을 다녀와야 조직내에서 승승장구 할 수 있다는 관가의 얘기가 결코 낭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입증한 셈이다. 조직내에서 나름 유능하다고 인정받아 온 행정관료가 그간 자신이 쌓아온 경륜과 공적은 온데간곳 없이, 청와대 파견복귀자임을 내세워 마치 벼락감투를 쓴 것 마냥 입신했다는 세간의 눈초리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청와대 파견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단행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감안하자면, 답답함을 넘어 분통함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 파견이 곧 ‘직급상승 티켓’으로 받아 들여지는 관례가 엄존한 이상 드러내 분통을 털어낼 수도 없다. 비단, ‘청와대 파견복귀=승진’이라는 공식의 폐해가 당사자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조직 갈등으로 확대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세정가 모 인사는 “MB정부 뿐만 아니라 전 정부, 전전 정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있어 정치권이 복잡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현재 각 당의 개혁의지에 따른 여러 변화는 예상보다 더 혼잡하다. 대선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바쁘게 만드는데, 국세와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벌써부터 분주하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세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두 부처는 2009년에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되 세율은 부가가치세의 5%로 시작하고, 2013년부터는 세율을 10%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발표문건에는 합의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가 이행사항에 대한 부분이 법에 표기되지 않아 두 부처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문제는 지방소비세의 본질에 대한 것으로 확대돼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기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 버린 느낌이다.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 세율이 10%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켜야 하는 절차를 거친 후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자치단체는 세수증대 효과 등을 검토해 재원의 과부족
국세청이 4월3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부산지방국세청의 1급 승격,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신설, 화성·분당세무서 신설,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직제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과 철저한 세원관리, 핵심업무(역외탈세 근절) 추진역량 확보라는 의미가 담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정수요 증가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당초 세정가 안팎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부산지방국세청의 1급 지방국세청 승격은 국세청의 숙원사업이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고위공무원 등 승진TO 확대라는 잇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납세인원 및 세수규모 등을 감안한 조치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부산청의 세수규모는 전국의 10%대를 넘는 17조5천억원 수준이고 납세인원도 매년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다. 때문에 진작부터 1급 승격 및 행정력 확충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돼 왔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신설은 중부청의 관할구역이 인천, 경기, 강원 등으로 광활한데다 이 지역 세정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세정가에서는 "중부청 조사4국은 가칭 인천지방국세청의 전신이다"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것은 1977년 7월이다. 아시아에서 최초였다. 일본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것은 우리보다 12년 늦은 1989년이다. 소비세 과세제도에 있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도입 당시 기본세율은 13%였으나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실제 적용세율은 10%였다. 이후 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세율이 10%로 조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비례해 세금을 과세한다. 아무리 거래단계가 많고 복잡하더라도 이중·삼중으로 세금을 누적해 과세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에는 영업세가 과세됐다. 영업세는 거래단계마다 세금을 중복해 과세했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심각했다. 부가가치세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해 줘 수출가격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 수출 증대에도 기여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가마다 과세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부가가치세 과세의 기본 구조는 판매시에 부과한 세금(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기부담했던 세금(
최근 들어 국세행정 집행에 대해 납세자들의 불만표출 방법이 道(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某 세무서의 경우 재산세 업무를 보기 위해 찾은 납세자가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다. 또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某 세무서에서는 국세를 체납한 민원인이 세무서를 찾아와 담당 직원을 구타한 일이 발생했다. 게다가 납세자 자신의 부주의로 다쳐놓고선 '세무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직원들을 '협박'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쉬쉬하는 분위기다. '일을 크게 벌이면 자신만 손해'라고 인식 때문이다. 국세청의 대민서비스는 나날이 진일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국세청은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국세청은 매번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납세자를 대하는 친절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친절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시중은행과 비교해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 중에서는 1순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납세협력비용의 감축을 통해서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다면 세율 인상을 하지 않고도 그리고 세무조사의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재정에 기여할 수 있으니 누이도 좋아하고 매부에게도 싫지 않을 것이다. 항상 선거를 염두에 두는 정치가들도 당연히 선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방향으로의 정책이나 제도는 쉽게 적정수준을 넘게 된다. 납세협력비용의 감축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결과는 전자세정을 통해 가능했었다. 우리 국세행정은 전자세정과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줬다. 지금 정도의 인력으로 정부가 국세행정 분야에서 방대한 업무를 이행해나갈 수 있는 것은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세원관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자세정은 납세자들의 납세협력과정에서의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써 납세서비스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납세자들이 세무관서의 방문 없이 세무관련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것이다. 인센티브를 부여해 납세 순응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우리 과세당국이 자주 사용하는 수단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제도일 것이다. 성실납세제도는 적절한 세무통제기준을
오는 5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세무사계는 여지없이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매번 선거철마다 드러난 세무사계의 고질병이라는 점에서 사실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세무사계는 선거철마다 물품제공 문제와 기부금 약속 등으로 논란의 연속이었다.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세무사회 임원선거 규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세무사회 임원선거관리 규정을 개정 ‘당해 선거예정일 90일전부터 선거와 관련해 본회 및 지방회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및 당선을 전제로 기부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규정을 놓고 본다면 차기 세무사회장 출마를 결심한 세무사는 내년 2월에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1월 초까지는 본회나 지방회에 기부가 가능하다. 사실상 올 한해 본회나 지방회의 각종 행사에 기부행위를 통해 합법적인 규정에 따라 사전 선거운동이 보장된 것이다. 이와함께 선거관리 규정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는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체육대회, 기타 각종
지난 3월15일 새벽 0시를 기해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됐다. 아직까지 국론이 모아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재협상 내지는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필자는 한·미 FTA는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가. 산업부문에 따라 이득과 손해가 엇갈리는 사안이므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사회적인 비용 최소화, 효용 극대화를 기해야 한다. 이번 한·미 FTA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경제의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체결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됐다. 전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미국과의 FTA는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연대 이후 우리 경제의 기본 운영은 정부 주도에 의한 대외 의존적 고속성장으로 대표된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대기업 집단의 대규모 투자와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의해 국가 전체 경기순환의 기본적인 흐름이 결정돼 왔다. 무역과 외국인 직접 투자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