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 현 행 개 정 안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 *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 부담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규정 신설 <단서 신설> ㅇ 다만,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별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불필요 <개정이유>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부가법 §10⑧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 재화의 공급 간주대상 추가 ㅇ
(1)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 (소득법 §129④, 법인법 §57①・§73①・§57의2) 현 행 개 정 안 □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외납세액공제 시기 조정 ㅇ (간접투자회사 등*) *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세액 = 법인세액 – 외국납부세액 (국외투자소득 × 14% 한도) * ‘납부세액<0’인 경우 환급 가능 ㅇ (투자신탁 등*)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등 - 결산시점에 외국납부세액 (국외투자소득 × 14% 한도) 환급 <삭 제> <신 설> ➊ 개인투자자의 경우 -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소득 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외납세액을 차감 후 원천징수 ▪(대상소득) 이자
(1)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개소법 §20) 현 행 개 정 안 □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공제 ㅇ (사유)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 ㅇ (요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원재료 <신 설> □ 공제요건 예외 규정 ㅇ (좌 동) ㅇ (좌 동) - (예외) 타법령에 따라 직접 수입이 어려운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서 반입하더라도 공제 허용 * (예)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는 가스도매업자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구입 가능 등 <개정이유> 이중과세 및 과세물품 간 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22.1.1.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2) 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 (주류면허법 §2・§6의2・§18・§34・§38) 현 행 개 정 안
(1) 관세 체납 시 우선 징수범위 보완( 관세법 §3) 현 행 개 정 안 □ 관세를 우선 징수 ㅇ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 우선 징수범위를 명확화 ㅇ ( 좌동) - 다른 조세 , 공과금 ,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 를 징수 - 관세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 포함) 를 징수 <개정이유 > 수입물품에 대해 우선 징수되는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 ’ 22.1.1. 이후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보정혜택 제한( 관세법 §38 의 2) 현 행 개 정 안 □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정 시 가산세 미부과 □ ( 좌 동) <신 설 >
(1)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 개선 (국기법 §24③) 현 행 개 정 안 □ 상속인이 복수일 때 개별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범위 ➊ 일반적인 경우 (➋ 외에 모두 적용) - 민법에 따른 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 승계액 산정 ➋ 예외적인 경우 □ 상속인이 복수일 때 납세의무 승계하는 세액 규정 보완 ㅇ (좌 동) - (적용대상) 상속인 중 다음 중 하나가 포함된 경우 ▪①수유자, ②상속포기자, ③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자 <추 가> - (산정방식) 대통령령에 따라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현 행 개 정 안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ㅇ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5)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공제율 10% 4% 3% 5%
1 서민·중소기업 지원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①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가령 §109)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적용 범위 □ 기준금액 상향 ㅇ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ㅇ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등 (좌 동)
1 조세제도 합리화 (1)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104의3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ㅇ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ㅇ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ㅇ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 소득세 및 법인세 ] (1)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소득구분 합리화 ①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법 §12, 소득령 §17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근로소득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ㅇ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사대 <추 가> □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규정 마련 ㅇ (좌 동)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