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5. (월)

2021 세법 개정안

Ⅰ. 선도형 경제 전환·경제회복 지원

 

1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1)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24)

 

현 행

개 정 안

 

 

기업의 R&D비용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방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2단계 구조

 

 

 

 

 

( 지원내용) 신성장· 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좌 동)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3 단계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 산업파급효과가 기술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신 설 >

 

 

 

R&D 비용(%)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 원천기술

20~30

30~40

 

- R&D 비용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R&D 비용(%)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 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신 설 >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원천기술

3

5

12

 

- 시설투자 :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개정이유 >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적용시기 > ’21.7.1.~’24.12.31. 까지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2)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0, 조특령 §9 별표7 )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 12 개 분야
235개 기술

 

 

 

 

<신 설 >

 

 

공제대상 기술 개편 및 적용기한 3 년 연장 등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추가*

 

* 신성장 ·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시 정비·추가

 

현행 공제대상 기술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 정비

 

- 개별 대상기술 적용기한 :
선정일부터 최대 3

 

* 현행 대상기술은 일괄적으로
영 시행일부터 3 년 적용

 

( 공제율) 중소기업 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중견기업· 대기업 20%

 

- ( 가산공제율* ) 수입금액 중 신성장 R&D 비율 × 3

 

*한도 :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24.12.31.

신성장 ·원천기술심의위원회

 

ㅇ 신성장· 원천기술 해당 여부 심의

 

<추 가 >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 좌 동)

 

 

신규기술 도입여부, 현행기술
존치여부 심의

 

* 분야별 전문분과위 운영

 

 

 

<개정이유 >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지원

 

<적용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 2)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대상)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 과세특례)

 

-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23.12.31.

 

 

 

<개정이유 > 정부 출연 R&D 활동에 대해 지속 지원

 

(4) 지식재산(IP) 시장 수요 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 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특령 §21)

 

현 행

개 정 안

 

 

통합투자세액공제 * 대상자산

 

*당기분 기본공제+ 증가분 추가공제
: 중소 10% / 중견 3% / 1%
: 직전3년 평균 대비 증가분 3%

 

사업용 유형자산 특정
· 무형 자산

 

-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 건축물, 차량운반구 등 제외 )

 

- 연구 ·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증진, 안전시설

 

- 기타 사업용 자산*

 

* 운수업 차량 운반구, 건설업 기계
장비, 중소기업이 해당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S/W

 

<추 가 >

 

 

 

대상자산 확대

 

 

 

 

 

중소·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좌 동)

 

 

 

- 중소 중견기업이 내국인으 부터 취득 하는 특허권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내국인이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개정이유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기술 이전 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

 

 

현 행

개 정 안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 적용대상) 중소· 중견기업

 

( 감면율) 특허권등 기술이전 소득의 50% 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 적용대상) 중소기업

 

( 감면율) 특허권등 기술대여 소득의 25% 세액감면

 

( 적용기한) ’21.12.31.

’23.12.31.

 

적용대상 확대 적용기한
2년 연장

 

중견기업 추가

 

( 좌 동)

 

 

’23.12.31.

 

 

 

<개정이유 > 특허권 등 기술의 사업화 유도

<적용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2. 일자리 회복 지원

 

(1) 창업-성장 -회수- 재투자 단계별 창업벤처 지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

 

현 행

개 정 안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감면율) 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 중소

기업

-

5 50%*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

5 50%

5 100%

벤처

기업

5 50%*

에너지

기술

중소

기업

5 50%*

창업

보육

센터

5 50%*

 

*신성장 서비스업 : 375% 2 50%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24.12.31.

 

<개정이유 >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적용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 2§16 3 §164)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벤처 기업* 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 중 선택

 

( 비과세)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 분할납부) 연간 3 천만원 초과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 년간 분할납부

 

( 과세특례* ) 연간 3 천만원 초과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 , 행사로  취득한 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로 납부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만 적용

비상장 벤처기업

3 년간 행사가액 합계액 5억원 이하

부여 후 2년간 재직 후 행사

행사 후 1년간 보유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 벤처기업특별법 에 따라 인수된 기업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24.12.31.

 

 

<개정이유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스팩(SPAC )*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
(법인법 §44, 법인령 §80 2)

 

 

* 기업인수목적회사 (S pecial P urpose A cquisition C ompany): 상장 후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자본시장법 시행령 §6(14))

 

 

현 행

개 정 안

 

 

스팩 존속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 스팩과 합병하는 법인은 1년 이상 사업영위 필요

 

스팩과 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주주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0% 이상 보유
요건 배제

 

합병법인 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 계속 영위 필요

 

( 좌 동)

<신 설 >

스팩 소멸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도 주식 보유요건 배제

 

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배제

 

 <개정이유> 비상장 중소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스팩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도입  

<적용시기 > ’22.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 3§12 4, 조특령 §114)

 

현 행

개 정 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지원내용)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24.12.3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인수시 세액공제

 

( 적용요건)

 

- 1 이상 사업 계속

 

- 주식등 매입가액 순자산
시가의 130% ×주식 취득비율

 

- 피인수법인이 영위하던
사업계속 할 것 등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취득
(또는 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 )

 

- 취득일 현재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후단 신설 >

* ( 좌 동), 이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별로 해당주주로부터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24.12.31.

 

 

 

<개정이유 > 분할 취득 허용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및 M&A 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지속

 

<적용시기 > ‘22.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 7)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 교환 시 과세특례

 

( 요건)

 

- (주체) 비상장 벤처기업 등* 의 주주**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

 

- ( 주식교환방법) 제휴법인과 주식을 교환 *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

 

* 제휴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 의 주식과 교환

 

( 특례)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23.12.31

 

 

 

<개정이유 > 벤처투자자금 회수 촉진 및 전략적 제휴 활성화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8)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 요건)

 

-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보유주식의
30% 이상 매각

 

- 벤처기업 등 *매각대금의 50% 이상
재투자하여 3 년 이상 보유

 

* 벤처투자조합 ,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등

 

- 매각 후 양도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에 재투자

 

( 특례) 재투자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23.12.31

 

 

 

<개정이유 > 벤처자금 선순환 및 벤처사업가의 노하우 전수 지원

 

(2) 일자리 창출유지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9 7)

 

 

현 행

개 정 안

 

 

고용증대 세액공제

 

 

 

( 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 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좌 동)

 

 

 

( 공제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구 분

중소

중견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 등

1,100

1,200

800

400

기 타

700

770

450

-

 

 

 

( 공제기간) 중소· 중견 3
대기업 2

 

(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잔여기간 공제 배제 공제세액 추징

 

 

( 적용기한) ’21.12.31.

청년· 장애인·60 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 만원 한시 상향(’21~’22 )

 

 

구 분

중소

중견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기 타

700

770

450

450

-

-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 좌 동)

 

 

 

’24.12.31.

 

 

 

<개정이유 >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21.12.31.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 적용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법 §29 3)

 

 

현 행

개 정 안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 ·임신· 출산·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년 이상 15 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공제액) 인건비 30%
(중견기업 15%)

 

( 적용기한) ’22.12.31.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 좌 동)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적용시기 > ’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 4)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대상) 중소기업

 

( 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 공제금액)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공제율

 

 

구분

청년· 경력단절여성

신성장

서비스업

기 타

공제율

100%

75%

50%

 

( 공제기간) 2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
적용기한 3 년 연장

 

 

 

 

( 좌 동)

 

 

 

(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잔여
기간 공제 배제

 

 

( 적용기한) ’21.12.31.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추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 세제와 동일하게 규정

 

’24.12.31.

 

 

 

<개정이유 > 민간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 2, 조특령 §272 )

 

현 행

개 정 안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대상) 중소· 중견기업

 

( 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2.31.까지 정규직 으로 전환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 만원

 

<단서 신설 >

 

( 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 년 내 근로관계 종료 공제세액 추징

 

( 적용기한) ’21.12.31.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 좌 동)

 

요건 정비( , 모두 충족)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12.31.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좌 동)

 

 

-특수관계인 제외

 

( 좌 동)

 

  

’22.12.31.

 

 

 

<개정이유 >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 3) 

 

현 행

개 정 안

 

 

고용유지 세액공제

 

( 대상) 중소기업 ,
위기지역* 중견기업

 

*고용위기지역 ,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 공제금액) +

 

임금감소액 × 10%

 

임금보전액 * × 15%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23.12.31.

 

 

 

<개정이유 >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3

 

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소득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24, 조특령 §104 21) 

 

현 행

개 정 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 법인세 감면

 

( 감면요건) 또는

 

국내 신 증설 후 4 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해외사업장 양도 폐쇄 축소 후 1 년 내 국내 신 증설

 

( 감면내용) 소득세 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3년간 100% + 2년간 50%

 

( 적용기한) ‘21.12.31.

요건 완화 적용기한 3 년 연장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 좌 동)

 

 

해외사업장 양도 폐쇄 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 증설

 

( 좌 동)

 

 

 

 

 

‘24.12.31.

 

 

 

<개정이유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 증설한 경우부터 적용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8 2) 

 

현 행

개 정 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복귀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

 

( 감면율) 완전복귀 기업 100%

부분복귀 기업 50%

 

(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3년 연장

 

 

 

( 좌 동)

 

 

 

( 좌 동)

 

 

‘24.12.31.

 

 

 

<개정이유 >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국내 투자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2)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조특법 §25 6, 조특령 §22 10)

 

현 행

개 정 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

 

- TV프로그램 ·영화 제작비용

 

<추 가 >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적용기한) ’22.12.31.

공제대상 확대

 

 

 

 

 

- OTT * 콘텐츠 제작비용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Over-the-Top Service)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 OTT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적용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기통신사업법 OTT 근거법령 상 정의규정 마련 후 조특법반영 예정

 

(3)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법 §632, 조특령 §60 2) 

 

현 행

개 정 안

 

 

수도권 밖 으로 본사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3년 이상 운영

 

- 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2년 이내 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포함 )

 

· 근무인원 요건 법적 근거 마련

 

 

 

 

 

( 좌 동)

 

 

 

<신 설 >

 

 

 

 

( 감면내용)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지방광역시 ,중규모 도시 등으로 이전시 5 년간100%,2 년간 50%

 

( 적용기한) ’22.12.31.

- 투자 ·근무인원 요건* 충족

 

* 구체적인 투자 ·근무인원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 

<적용시기 > ’22.1.1.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26, 조특령 §116 30, 조특칙 §61)

 

현 행

개 정 안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 4 년 거치 3년 분할과세

 

과세이연 대상 확대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금융채무 상환계획* 포함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사업재편계획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상당액**

 

* 상환할 금융채무 총액 및 내용 ,
상환계획(3 개월 이내 상환),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 (양도차익 이월결손금)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 ) ÷ (양도가액)

 

투자계획* 이 포함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상당액** 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적용

 

* 투자할 자산 총액 및 내용 ,
투자계획(1 년 이내 투자),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 (양도차익 이월결손금)
× (양도가액 중 투자사용액 ) ÷ (양도가액)

( 사후관리) 다음 요건 해당 과세이연된 차익의 일정금액 과세

 

( 좌 동)

금융채무 상환의 경우

 

( 좌 동)

-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부채비율 증가한 경우

 

- 공동 사업재편 의 경우
3년 이내 1 년 이내

<신 설 >

투자의 경우

 

- 자산 취득 후 4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및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 ‘22.1.1.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자산 양도 분부터 적용

 

(5)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22)

 

현 행

개 정 안

 

 

수소제조용 천연가스(LNG) 대한 용도별 개별소비세율

 

( 발전용 연료전지) 8.4 /kg

 

( 차량충전 등) 42 /kg

개별소비세 감면

 

 

 

 

 

 

용도에 상관없이 8.4/kg

 

 

 

 

<개정이유 > 탄소중립 추진 및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22.4.1.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6)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9)

 

현 행

개 정 안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감면액) 개별소비세 전액 (대당 100만원* 한도)

 

* 교육세 , 부가가치세 포함 시 143 만원

 

(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1년 연장

 

 

( 좌 동)

 

 

 

 

22.12.31.

 

<개정이유 >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7) 중소 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

    ( 관세칙 §46)

 

현 행

개 정 안

 

 

중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 대상) 기계 전자기술,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021 감면율 한시확대*

 

구 분

중소

제조업체

중견

제조업체

’21.12.31. 까지

수입신고분

70%

50%

’22.1.1.이후

수입신고분

30%

-

 

* ’21 년말까지 감면율 한시적 확대(’21.3 ):( 중견기업)30 50%, (중소기업)50 70%

감면 확대기한 1 년 연장

 

 

( 좌 동)

 

 

 

 

2022 년까지 한시확대 연장

 

구 분

중소

제조업체

중견

제조업체

’22.12.31. 까지

수입신고분

70%

50%

’23.1.1.이후

수입신고분

30%

-

 

 

 

 

<개정이유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

 

(8) -싱가포르 FTA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FTA관세칙 §30)

 

현 행

개 정 안

 

 

일시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관세 면제 대상국가에
싱가포르 추가

수리 개조를 위해 다음 국가로
일시 수출입되는 물품

 

( 좌 동)

- 칠레 , 페루, 미국, 호주 ,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

- 칠레 , 페루, 미국, 호주 ,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및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2.1.1.~12.31.간 한시 적용

 

 

 

<개정이유 > 항공업계의 항공기 정비 관련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 등
(조특법 §262) 

 

현 행

개 정 안

 

 

뉴딜 인프라펀드로부터 지급 받는 배당소득 9% 분리과세

 

( 특례대상) 적용기한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 요건)

 

- 투자대상 * 50% 이상 투자
하는 공모형 펀드

 

*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뉴딜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인정받은 자산

 

- 1 명당 1 전용계좌로 가입

 

- 계약기간 1 년 이상

 

( 투자한도) 2억원

 

( 적용기한) ’22.12.31.

가입 5년간 과세특례 적용

 

 

적용기한까지 가입 시,
가입 후 5 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 ’23 년부터 펀드의 환매 ·양도이익 등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 좌 동)

 

 

 

 

 

 

<개정이유 >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 유인 제고

 

(10)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 (주세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맥주 제조시 과실 첨가량 기준

 

 

( 과실 첨가량) 맥주재료 합계
중량* 100 분의 20 초과금지

 

* 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

 

<신 설 >

또는 완화된 기준 선택 가능

 

( 좌 동)

 

 

 

 

발아된 맥류 중량 100 분의 50 초과금지

 

<개정이유 > 규제개선을 통한 소규모 맥주업계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11) 캡슐형 맥주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 (주세면허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소규모주류제조자 * 시설기준

 

* 제조한 주류를 제조장이나 영업장 등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자

 

( 원칙) 담금· 저장· 제성용기 시설기준 모두 적용

 

<신 설 >

 

 

 

 

 

 

시설기준 완화

 

 

 

 

( 좌 동)

 

 

( 예외) 캡슐형 * 등 신기술 활용 하여 주류 제조하려는 는 제조방법상 필요한 시설기준만 적용

 

* 일반적인 맥주공정인 발효 숙성과정 없이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키트에 넣어 맥주를 제조하는 방식 으로 담금저장용기 불필요

 

<개정이유 > 규제개선을 통한 주류제조 혁신 유도 및 주류산업 활성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제조면허 신청한 분부터 적용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