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세무서는 20일 강당에서 제55대 권태윤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권태윤 세무서장은 취임사에서 21년 전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국세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종로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직원들과 인사했다. 권 서장은 직원들에게 첫 번째 당부사항으로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활성화해 직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일할 수 있는 세무서를 만들자”며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리자들은 솔선수범의 자세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직원들은 서장과 과장을 믿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따뜻하고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종로세무서를 만드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서장은 또한 납세자에게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납세자의 작은 불편과 불만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장 시급한 체납정리 업무를 비롯해 세원업무의 기본인 사업자등록, 자료처리, 세무조사 등 자신에게 주어진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서장은 취임사 말미 “끊임없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오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실무쟁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실무 현장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형 토론회로 기획됐다. 제1세션에서는 안성희 세무사가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황희곤 세무사가 사회를 맡고, 장권철 세무사와 강정호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박종호 세무사가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최봉길 세무사 사회로 양경섭 세무사와 이현희 세무사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김상문 세무사가 ‘가상자산의 이해 및 시행 중인 토큰증권의 과세문제 발표’를 주제로 정책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대한세무학회(회장·박차석)는 오는 27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2025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한다. 하계세미나 주제는 ▷재개발·재건축의 양도소득세 개선방안(위헌 여부 중심)과 ▷상법 개정과 가지급금 두 가지다. 안수남 연구부학회장과 김겸순 연구위원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대한세무학회는 “올해 하계세미나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개최한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Ⅰ. 경제강국 도약 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 30~40%) 적용 □ 세부기술 대상 확대 ㅇ 7개 분야* 71개 기술 * ①반도체 23개, ②이차전지 10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8개, ⑤수소 10개, ⑥미래형운송·이동수단 5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 ㅇ 8개 분야* 78개 기술 * 인공지능 분야 추가 <추 가> - 7개 신설, 2개 확대 ▪(신설) 7개 분야
Ⅱ.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➍도서‧공연‧박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 법인세율 상향 조정 ㅇ (일반법인) 과 표 세 율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ㅇ (좌 동)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➊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율 조정 ㅇ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변경된 법인세 최저세율(10%)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11%) ➋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ㅇ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법 §144의2②)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96③)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ㅇ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증여가액 * 양수‧양도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과세 ㅇ (좌 동) <추 가> ㅇ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양도가액–소득처분금액 <개정이유>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162①)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등】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부가령 §100) 현 행 개 정 안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ㅇ 예식장업 ㅇ 부동산중개업 ㅇ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ㅇ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ㅇ (좌 동) <추 가> ㅇ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개정이유> 과세기반 확충 <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도서지방 자가발전
【국제조세】 (1)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국조법 §41)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 ㅇ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발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ㅇ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ㅇ 조세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ㅇ 조세목적상 거주자ㆍ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좌 동)
【관세】 (1)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 기한 합리화 (관세법 §188·§189) 현 행 개 정 안 □ 보세공장 제조·가공 물품의 국내 반입 시 과세방법 □ 혼용비율과세, 원료과세 신청기한 합리화 ㅇ 원칙 : ➊ 신청·승인시 : ➋ 또는 ➌ ㅇ (좌 동) ➊ (제품 과세)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물품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ㅇ (좌 동) ➋ (혼용비율 과세) 내·외국 원재료 혼용 전 신청·승인 시 외국원재료 혼용비율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 외국원재료 혼용비율 ㅇ 원재료 혼용 전 신청 → 수입신고 전 신청 ➌ (원료 과세)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시 외국원재료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외국원재료 가격
【국세 제반 분야】 (1)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 현 행 개 정 안 □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 요건 명확화 ㅇ (수정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과소・초과신고 ㅇ (좌 동) ➊ (좌 동)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한 경우 ㅇ (기한후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예정・중간신고 불이행 ㅇ (좌 동) ➊ (좌 동)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고대영 세무사(목포) 딸 결혼 일 시: 2025년 9월 6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장 소: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5층 엘린홀 연락처: 061-284-1305(사무소) 강주현 세무사(북광주) 딸 결혼 일 시: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장 소: 서울 우리은행 본점 4층 연락처: 062-525-8044(사무소)
오세빈 관세사(피더블유씨관세법인) 결혼 □ 일 시 : 2025년 9월7일 오후 4시30분 □ 장 소 : 상록아트홀 5층(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상록회관 5층) □ 연락처 : 02-709-0586(피더블유씨관세법인) 박창환 관세사(관세그룹바로합동관세사무소) 결혼 □ 일 시 : 2025년 8월31일 오후 1시 □ 장 소 :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세인트그레이스홀 5층(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24) □ 연락처 : 02-855-7785(관세그룹바로합동관세사무소)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 □발인 : 2025년 8월19일 오전 10시30분 □장지 : 서울추모공원-분당 봉안당 홈 □연락처 : 02-597-2900(천지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