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은 7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피해 이재민들이 재기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수해지역 피해 복구와 수재민 구호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일 청장은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수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청은 지난해 2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7월 수도권지역 수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으며, 매년 연탄 나눔 봉사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 발인: 2024년 8월7일 □ 빈소: 제천명지병원 장례식장 1특 분향실(1층)(충북 제천시 내토로 993) □ 장지: 영원한쉼터 응실리 선영
서울세관, ‘7월의 으뜸이’에 조향련·김현정 주무관 선정 고액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승소함으로써 5억7천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한 조향련·김현정 주무관이 서울세관 ‘7월의 으뜸이’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6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조향련·김현정 주무관을 2024년 ‘7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또한 ‘7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동물검역증명서 없이 세관장확인 요건 비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한 5개 업체를 적발해 통관질서를 확립한 김정아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 선정된 이명진 주무관은 화학물질 등 다품목을 수입하는 AEO기업의 품목분류 오류를 바로잡아 6억6천만원을 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에 뽑힌 정수현 주무관은 프로그래밍과 정보보안 기술을 활용한 포렌식 수사 기법을 개발해 디지털 증거확보 능력 강화에 기여했다. 스마트혁신 으뜸이는 한은지 주무관, 권역내세관 으뜸이는 천안세관 최미선 주무관이 선정됐다. 한은지 주무관은 장기간 통관보류 중인 6억5천만원 상당 중고 스마트폰의 수출신고수리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것을 높게
발 인: 2024년 8월 2일(금) 빈 소: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VIP실 연락처: 062-384-4100 (사무소)
발 인: 2024년 8월 2일(금) 빈 소: 전남 완도대성병원장례식장 특2호실 연락처: 062-955-9900 (사무소)
'8월의 부산세관인'에 최신옥 주무관 선정 미국의 수입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수출한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수출신고해 타 기업에 할당된 수출물량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무역업자를 적발한 최신옥 주무관이 '8월의 부산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1일 최신옥 주무관을 2024년 ‘8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또한 분야별 유공자 7명도 함께 선정·시상했다.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에 선정된 이에녹 주무관은 수출용 신조선박에 적재되는 물품 운송에 대해 서류심사 체제에서 일괄 전산심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서류 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기여했다. 김현정 주무관은 보세구역에 산재해 장기간 보관 중인 냉동수산물을 사료 등 비식용으로 수입통관하는 방안을 제시해 화물 변질로 인한 폐기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장기보관된 화물 처리로 장치공간 활용성을 제고한 공로로 적극행정 분야 유공자에 이름을 올렸다. 권역내세관 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윤태균 주무관은 RCEP협정에 따른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임에도 협정을 적용해 수입신고한 사례들을 자체 발굴해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박경희(통관·검사 분야), 정효진(심사
Ⅰ.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①, §24①)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ㅇ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및 신성장・원천기술(14개 분야) R&D비용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구 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30∼40 40~50 중견기업 20∼30 30~40 대기업
Ⅱ.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결혼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ㅇ (공제금액) 50만원 ㅇ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Ⅲ.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1) 상속ㆍ증여세 부담 적정화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편의 제고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 §160의3④, 법인법 §112의2④)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ㅇ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ㅇ(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개정이유>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관세법 §254①·⑥, 관세령 §258①) 현 행 개 정 안
Ⅴ.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 ①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법 §17②, 소득령 §27) 현 행 개 정 안 □ 합병시 의제배당(➊ - ➋) ➊ 합병으로 소멸한 주주가 존속·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대가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출자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 ➋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 합병대가 명확화 ㅇ (좌 동)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출자 가액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ㅇ (좌 동) □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➊ - ➋) ➊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취득 하는 금전·재산의 가액 ➋ 그 주식의 취득가액 <단서 추가> □ 의제배당 취득가액 명확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소득법 §100③, 소득령 §166⑦) 현 행 개 정 안 □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계산 □ 안분계산 예외 신설 ㅇ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토지ㆍ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ㅇ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 제외 * ➊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 가액을 정한 경우 ➋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 철거하
【부가가치세】 (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①) 현 행 개 정 안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ㅇ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ㅇ 혈액 □ 면세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혈액(동물의 혈액* 포함) * 치료·예방·진단용에 한정 <개정이유> 동물 질병치료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조특법 §106의7⑦, 조특령 §106의12) 현 행 개 정 안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등 추징 * 일반택시사업자는 경감세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100) 중 일부(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100)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
【국제조세】 (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법§156의2, 소득령§216의2, 법인법§98조4, 법인령§162의2)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의무 * ①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②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 제출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의무화 ㅇ 신청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ㅇ (좌 동) <삭 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
【관세】 (1)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관세법 §12①) 현 행 개 정 안 □ 신고․제출자료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자 □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자 변경 ㅇ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등 신고자 ㅇ 적재화물목록* 제출자** * 수출입을 위해 선박·항공기로 운반하는 화물의 목록 ** 선사·항공사 ㅇ (좌 동) ㅇ 적재화물목록 작성자* * 마스터적재화물목록: 선사∙항공사 하우스적재화물목록: 화물운송주선업자 <개정이유> 자료 작성자와 보관의무자 일치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 신설(관세법 §38) 현 행 개 정 안 □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납세신고 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