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최초로 인가했다. 법무부는 29일 우리나라와 영국의 로펌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돼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된 이후 인가한 최초 사례다.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간 사안별 공동 사건처리도 가능해 진다.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서 세미나 개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가 오는 30일 초과이윤세 도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한가?’를 주제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세미나는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좌장으로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며,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의 ‘해외 주요국의 초과이윤세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갑순 동국대 교수의 ‘국내 초과이윤세 도입과 입법안의 적정성’ 등 2개 주제가 발표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동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공동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주택 경매 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이 서울지역의 경우 현행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500만원으로 높아지고, 우선변제 금액도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우선변제 금액은 각각 500만원씩 높아진다. 서울은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300만원에서 4천800만원, 광역시 등은 2천300만원에서 2천8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령은 또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을 서울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3천만원에서 1억4천500만원, 광역시 등은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 그밖의 지역은 6천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령은 최근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및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한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 이전에 선순위 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세금체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이때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위한 임대인의 동의로 납세증명서 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세 사기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선순위 채권의 존재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업계 "금투세제 시행,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 부족"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금융투자소득세를 윤석열정부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업계 간담회에서 “세금납부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7일 주요 증권사와 연 업계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거나 투자자가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금투세 과세 시행 과정에서 세무상 준비가 미흡하므로 보완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금투세 도입 강행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부족에 따른 권리침해나 시장혼란이 우려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금융위와 업계는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여야가 2년 전에 합의해 과세를 2년
‘자본금 1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천억원 이상’ 영리 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포함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영리 사기업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규모가 큰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 영리 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천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추가된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 신고 업무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운영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공모직 지원 현재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 공모 직위가 앞으로는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공모직위에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이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승진요건(승진소요최저연수)을 갖추지 못해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3급 과장급 공모 직위는 4급도 지원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4급 과장급 공모 직위는 5급도 지원할 수 있다. 또 4급 담당관 직위는 4급과 5급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고, 5급 담당급 공모 직위는 5급과 6급이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
'정부24' 민원서비스 100종 모바일 신청화면 개선 오는 18일부터 주민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납부정보를 정부24 누리집과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구삐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KB스타뱅킹, KB Pay, 신한 쏠, 신한플레이, 페이코 등을 통해 제공하는 행정정보 알람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비스 100종의 모바일 신청화면을 보다 쉽게 바꾸는 등 정부24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 간소화된 모바일 신청화면 (지방세납세증명)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신청, 토지(임야) 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등 많이 사용하는 100종의 민원서비스를 선정·분석해 간편 신청화면을 제공한다. 모바일 기기의 위치정보 기능을 활용해 인근 돌봄시설, 주민센터, 병원, 약국 등 공공 편의시설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문장 단위, 유사어, 비정형 데이터(문자, 이미지 등)의 검색과 함께 자동 추천기능, 검색제안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8일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일, 세금 납부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정부24가 제공하는 정보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알림서
양향자 의원, '공익사업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토지 수용 과정에서 일부만 편입되면 남겨진 땅, 즉 잔여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 9일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잔여지는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 잔여지의 비용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잔여지 보상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 3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사건(3천478건) 중 약 30.3%(1천55건)가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에 보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보상절차 및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하는 등 명확한 구제절차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및 권리보호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는 14~16일…국유부동산 265건도 공개 대부·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58건을 포함한 1천323억원 규모 1천147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50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16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한편 캠코는 같은 기간 총 265건의 국유부동산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179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86건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다음달까지 주택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제는 2020년 이후 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또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 등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제의 과거 운영시 효과, 매매⋅임대차시장 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연내에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LTV 완화(80%, 6억원)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취득 후 3개월 내에 미입주시 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있으나, 내년 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실수요자 대상 LTV 우대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
(사)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는 내달 2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8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4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겸한 제15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부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어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맹진규 KB금융지주 감사총괄전무,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 박언용 안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조남석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정영기 홍익대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18년 새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회계제도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발족해 12월까지 TFT에서 논의 중이다. 감사품질과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긍정평가 이면에 감사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과 회계업계 간 갈등이 점차 커지면서다. 기업들은 감사시간 증가로 감사비용이 대폭 상승했으며, 내부회계관리 감사 강화로 인력 보충과 예산 증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감사인들은 과거 낮은 감사보수 아래 불충분한 감사라는 비
내년 예산안 심사, 20대 민생 증액사업 발표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에 7천667억원 투입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 119억원 증액 국민의힘은 2023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100만원 지원 등 20대 민생 주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을 비롯해 안심전환대출 요건 주택가격 9억원으로 확대, 초등돌봄교실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 등이 포함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8일 “민생, 약자, 미래를 위한 예산 마련에 집중했으며, 각종 간담회와 당정 회의를 통해 사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세심한 증액 방안을 준비했다”고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 100만원 지원을 위해 예산 7천667억원을 투입한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을 위해 119억원을 증액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원도 추가 증액한다.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2천522억원도 증액한다.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
한국AEO진흥협회, 능력배양 워크숍 개최 (사)한국AEO진흥협회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감비아 세관공무원 AEO 능력배양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청·대면방식으로 열리는 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AEO진흥협회는 세계 최초 AEO전문기관으로 2010년 협회 설립 이래 관세청, KOICA 등 기관과 협력해 AEO제도 도입 초기국의 AEO제도 발전을 위한 연수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감비아는 내년까지 AEO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감비아 재무부 측에서 한국AEO협회에 연수를 직접 요청했다. 이번 워크숍은 감비아 세관공무원 4명 대상으로 단순히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실제 AEO 심사기법 및 사례 연구 등 실습 및 소규모 토론형식 위주로 진행된다. △AEO제도 도입 초기 고려사항 △AEO MRA 체결절차 및 혜택 △AEO 공인기준 및 심사기준을 중점 학습할 계획이다. 권태휴 한국AEO진흥협회 본부장은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감비아 이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 AEO제도 도입 준비국 및 도입 초기국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사업을 확대해 나갈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오는 15일 본사에서 게임 및 미디어, 플랫폼 등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제9회 콘텐츠 산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자산 관련 회계⋅세무이슈를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규림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사가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동향과 주요 이슈’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 현승임 품질관리실 전무와 김병국 세무자문부문 상무가 각각 ‘디지털자산의 회계 이슈와 세무 이슈에 대해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영역을 영위하는 콘텐츠 기업들에게 디지털자산의 이해와 함께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