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부산, 오는 20일부터 오는 20일부터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시행령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더 확대했다. 기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외에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총 7개 위반행위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7월5일부터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도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서울·경기·인천·부산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리는 이번 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규제개혁, 무역 금융지원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 유연화, 가업승계제도 개선, 벤처⋅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현장의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범정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물류⋅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물류비 및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또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불공정 거래, 기술 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환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경
작년과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병수 의원은 연이은 세수추계 오류는 작년과 재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잘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작년과 올해 연이어 발생했던 세수추계 오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재작년 본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문제였다고 짚었다. 그는 “앞으로 경기예측이라든가 글로벌 환경 등을 잘 염두에 두고 짰으면 이런 오차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2022년 본예산안 편성작업을 했을 때부터 세수추계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완전한 정책실패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예산을 갖고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근본이 되는 세입예산 추계가 제대로 안됐다면 분명하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추경 재원과 관련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다시 내놨다. 기재부는 지난해 7~8월 2022년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343조4천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세수 재추
법인세, 74조9천억원→104조1천억원…예측 38% 어긋나 "오류가능성 높은 과도한 추계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 김주영 의원은 17일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우려하며 정부의 정확한 세수 추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본예산에서 예상한 것보다 올해 세금이 53조3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44조3천억원을 2차 추경에 쓰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초과세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금년도 본예산 세수 343조원의 15.5%에 달한다. 특히 법인세는 74조9천억원에서 104조1천억원으로 무려 29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권이 바뀌자 기재부가 오류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세가 38%나 차이나는 것은 세제실의 무능이거나 전망치를 감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고 ”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초 1차 추경 당시 재원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3개월여 만에 초
지급 기준가격 리터당 1천850원→1천750원…지급시한, 9월말까지 연장 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가 보조금 대상은 화물 44만5천대, 버스 2만1천대, 택시(경유) 9천300대, 연안화물선 1천300대 수준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새 정부의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방침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가 그간의 불공정한 악습을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시험제도 확립에 앞장선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전직 공무원 시험 면제 특혜 폐지 및 축소’를 핵심으로 한 ‘6대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 관세사,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은 일정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무부처 공무원에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과거 국민들에 대한 법률지식 보급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용인돼 온 필요악적 제도”라며 “현 시점에서 특혜 제도는 특정 계층에 대한 명분 없는 특혜 부여에 불과할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를 전관예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 전관예우 금지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퇴직 공직자 출신 자격사들이 대
소멸시효 지난 과태료 미납 이유로 압류 부당 체납 과태료 결손처리·추가 압류 해제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60만원 이하의 소액 예금을 압류한 것은 국세징수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자 A씨의 체납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리와 추가 압류 해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7월 자동차 대출사기로 ‘대포차’ 피해를 입었다. 다른 사람이 점유·운행한 차지만 A씨의 명의로 등록돼 A씨에 여러 종류의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A씨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과태료를 체납하다가 결국 2013년경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지자체는 이 차량들을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공매처분했다. 이후 2015년 3월 남은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잔고가 60만원도 되지 않는 A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올해 3월에도 압류에 따른 시효 중단을 이유로 추가 압류처분을 했다. A씨는 “지자체가 통장을 압류하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로 압류한 것은 억울하다”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2015년 당시 '국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18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과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각각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과 ‘2단계 재정분권의 경험과 정책과제 제언’을 발표한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구균철 경기대 교수, 김재영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심준형 충청남도청 세정과장, 류영용 경기도청 세정팀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수희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세무사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세무사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등의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세무사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해당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결격사유란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데 제한되는 사유로 이러한 결격사유 규정은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정안이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제1회 관세포럼 개최 한국세법학회(회장 백제흠)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관세위원회 제1회 관세포럼'을 개최한다. 관세위원회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이 적었던 관세에 대한 학술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 분야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연구와 교류를 목적으로 한국세법학회 산하에 새로 창단됐다. 이날 개회사는 백제흠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축사는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하고 김해마중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가 전체사회를 맡는다. 이어 박형래 전 강릉원주대 무역학과 교수가 '중간재 개념 정립과 실무적용 활성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강연 이후 관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사회로 이종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박설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우도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한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 온 학술단체로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며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소위를 통과하자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이날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소송 등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소송대리에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권리구제의 효과성과 소송의 신속성을 제고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대한변협은 강력 반발했다. 변협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민사사법에서 소송대리제도의 존재 의의와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특허권 등 침해소송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특허·상표침해 소송은 권리다툼의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점만 다를 뿐, 민법·민사집행법·가처분·보전처분 및 손해배상 산정법리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종
대구대학교는 지난 3일 성산홀 17층 스카이라운지에서 학교법인 영광학원 창립 76주년 및 대구대학교 개교 6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익현 영광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박상규 총장직무대행, 이근용 대구사이버대 총장, 장길화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자랑스러운 대구대인상’에는 이호경 대영에코건설·대영리츠건설 대표(경영학과 1990년 졸업)와 고(故) 권일환 세무법인 택스월드 대표(회계학과 1987년 졸업)가 각각 수상했다. 권일환 세무사는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대구경북지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납세자와 세금'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힘을 쏟았다. 장익현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영광학원과 대구대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구성원 간 화합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학원과 대학의 발전에 힘을 보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의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먼저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 때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는 주택매매에 어려움이 있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소유기간 10년⋅거주기간 5년이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을 고려해 소유기간 5년⋅거주기간 3년 이상인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현재 역세권 개발사업 때 개발구역 지정 단계와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각각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지난달말 현재 투자조합 연관 불공정거래 10건 조사 중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 사태 등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자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 매각⋅인수합병⋅테마형성에 따른 주가 이상 변동 등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유형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임원회의에서 테마주 형성 등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어 시장의 신뢰 저하 및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실기업 매각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 이상 변동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등의 상장사 인수관련 주가 이상 변동 ▶코스닥⋅K-OTC 등 이종시장 기업간 M&A과정의 주가 이상 변동 ▶원자재나 부품⋅소재 급등관련 테마형성에 따른 주가 이상 변동을 지목했다. 금감원은 사업내용을 허위·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리거나, 상장기업 인수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실제 인수 주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활용해 지분공시 의무를 회피하는 등 불공정 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유관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