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오인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했더라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서 무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예정신고 기한은 경과했으나 확정신고기한은 경과하기 전이었다. 과세관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예정신고했고, 이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이상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 201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다시 과세했다. 그러나 A씨는 세율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를 사업소득으로 다시 과세한다 할지라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무신고'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며 예외적으
사업자등록은 '배우자 단독명의' 지자체 등록은 '부부 명의' 조세심판원 "사업자등록 방법 별도 제한 안해…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사업자등록 명의와 민간임대주택 등록명의가 다른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면서 당초 관할 세무서에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동 명의로 민간임대주택 등록했다. 이후 청구인 A씨는 자신이 단독 소유하던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을 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가 관할세무서에 한 사업자등록에는 배우자와 임대주택을 공동 소유한 것과 다르게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돼 있어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다며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으로 보고, 양도한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의 의결을 받은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이 공익감독위원회(PIOB)의 공식 승인을 거쳐 지난 17일 최종 발표됐다.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IESSA는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인에게도 적용되는 글로벌 윤리기준이다. IESSA는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비밀유지 등의 이슈를 다룬 윤리강령 파트 ▷지속가능성 인증인이 비인증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독립성 기준 파트로 구성돼 있다. IESBA의 가브리엘라 피게레이두 디아스 의장은 “IESSA의 발표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생산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 인프라의 마지막 조각이 완성됐다”며,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과 함께 이달 27일 IESSA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성명서에서 “IESSA의 발표를 적극 지지하며 IESSA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고품질의 인증을 지원하고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관성,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에게 제공되
골든블루는 상황버섯 발효주 '천년약속'의 스페셜 패키지 제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천년약속은 천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약주를 빚어 왔던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을 대표하는 명주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아 골든블루가 2004년 선보인 제품이다. 골든블루는 가정용 시장의 적극적 공략을 통해 천년약속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약주의 소비층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이번 패키지를 출시했다. 스페셜 패키지는 '천년약속' 4병과 전용잔 2개로 구성됐으며 1만원 중반대의 합리적인 가격을 갖춰 설 명절 등에 선물용으로 활용하기에 제격이다. 특히 이번 패키지에 구성된 전용잔은 마치 와인잔을 연상케 하는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춰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저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년약속은 항암효과에 좋다고 알려진 상황버섯을 연구하던 중 버섯 균사체 배양액에서 알코올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수차례의 실험을 거쳐 개발된 제품이다. 독창적인 발효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효모를 이용해 만드는 일반적인 약주와 달리 상황버섯의 균사체를 발효원으로 사용해 더욱 풍부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지난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가 지난해 발포주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필라이트는 출시 2년차인 2018년부터 매년 3억캔(355ml 기준) 이상 판매하며 2일까지 총 누적 판매 22억7천만캔을 돌파, 국내 메가브랜드로서 발포주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24년 누적 판매량 기준 필라이트는 2위 브랜드와 3.4배 이상의 판매 격차를 내며 국내 발포주 판매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필라이트는 작년 한해 동안 국내 가정 시장 5개 유통채널 △개인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조합마트 △체인슈퍼 모두에서 각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필라이트는 소비자 구매율이 가장 높은 개인슈퍼에서 2위 브랜드와 약 4.3배의 판매 격차를 내며 압도적 1위 점유율을 차지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도 역시 검증된 필라이트의 확고한 입지를 기반으로 전체 주류시장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다양화된 주류 니즈를 반영해 가정시장 내 에디션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 입맛을 공략하고, 발포주 최초로 출시한 필라이트 후레쉬 생 제품을 유흥시장 내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1차시험 4월26일, 2차시험 8월2일 1‧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달라 국세청은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합격자는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 구분해 결정한다. 2차시험 전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최종합격자는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면 전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이하 국세경력자)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이면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말로 다가온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최대 3천100만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이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증원한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1천5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또는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도입으로 현재 △대기업 2년간 연 400만원 △중견기업 3년간 연 800만원 △중소기업 3년간 연 1천4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3년간 연 1천5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공제액을 두 배 올리고 일몰기한을 2030년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이 시가총액 상위 8개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
1분기에만 X-Ray 판독요원 31명 채용 관세청이 올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총 47명의 일반직(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3일 2025년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계획 공고를 통해 총 6개 직군에 걸쳐 47명을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올해 1분기에 공고예정인 전문경력관 다군 X-Ray 검색·판독직렬에는 총 31명을, 탐지조사에는 6명을 각각 채용할 예정이다. 같은기간 관세주사(일반임기제) 상담관리전문가도 1명 채용한다. 2분기에는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 3명과 선박기관 3명 등 6명을 선발하며, 같은기간 소송지원과 납세자보호 업무에 나설 변호사 2명을, 박물관 관리를 담당할 학예연구사 1명 채용도 예정돼 있다. 전문경력관 다군과 해양수산서기보 직군은 필기시험과 서류전형·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그 외 임용직급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된다. 임용예정직급과 선발예정인원, 응시요건,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와 나라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로부터 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는 B씨의 진술 뿐"이라며 "증언의 신빙성 여부, 증거 가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따라야 한다"라고 검찰의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직 세무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집행유예 2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 세무공무원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의 세무사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국세청,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건보공단에 제공 건보공단, 국세청 제공자료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소속사업장, 종전처럼 신고 오는 2월부터 국세청이 보유중인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됨에 따라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이번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조치에 따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후 보험료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까지 사업자는 상용근로자 급여현황을 국세청에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10일까지 신고하는 등 사실상 이중 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어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는 등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
한국공인회계사회 제6회 가치평가포럼 제도정착 위해 평가기관 등록제 도입해야 가치평가 엄격 규제, 회계법인 책임 과도하게 증가 합병과 관련한 공시의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1일 ‘제6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내외 합병가액 산정 제도와 외부평가 관련 제도 연구’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 ▷합병 의사결정에 대한 이사회의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또 해외 주요국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합병가액 산정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가액을 산정한다”면서 “외부평가는 대부분 국가에서 의무가 아니며 영국과 독일처럼 합병거래에 한정해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국가에서도 보고서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등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해외 주요국 중 우리나라처럼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
광주지방국세동우회와 소외이웃 돕기 동참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와 광주지방국세동우회(회장·정순오)는 22일 설 명절을 맞아 광주 남구 '개미꽃동산' 사랑의 식당에서 식사 대접 나눔행사를 가졌다. 광주세무사회와 광주국세동우회는 이날 360여명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모시고 돼지고기, 홍어무침, 떡, 과일 등 푸짐한 잔치상을 마련, 자원 봉사자들의 신나는 노래가락에 맞춰 흥겨운 시간을 함께 했다. 박종수 개미꽃동산 이사장은 "봉사와 나눔에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사는 온정을 나누기 위해 명절 때마다 우리 급식소를 찾아주신 광주세무사회 회원, 광주국세동우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광주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최현노 부회장, 김명하 총무이사, 박광복 광주지역세무사회장, 김영신 서광주지역세무사회장, 강주현 북광주지역세무사회장과 광주국세동우회 정순오 회장, 감병용 총무 등 20여명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설 명절을 맞아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는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사회복지 시설 등 어려운 이웃을 찾아 성금 전달 및 공연·배식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식'서 관세당국간 소통 강조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 위해 정보교류·단속 공조 확대" 고광효 관세청장이 22일 주요국들의 신통상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관세당국간 소통과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열린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세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마약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회원국 상호간 정보교류 및 단속 공조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관세청이 제안한 국제우편신고서 및 전자적 원산지증명서(e-C/O) 국제표준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제 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해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WCO 창립일(1월26일) 전후에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85개 관세당국이 함께 기념하고 있다. 세계 무역 증대에 기여하는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 간의 관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황인재)는 지난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시 남구장애인복지관 3층 식당에서 사랑의 떡국봉사를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황인재 회장을 비롯한 부산세무사봉사회 임원과 회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배식 봉사에 나서는 한편, 성금 300만원도 전달했다. 이는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 하는 세무사'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세무사회 및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나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부산지방세무사회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해 조세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지방세무사회내 지역세무사회들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봉사활동을 별도로 실시해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할 예정이다.
유성구 노인복지관서 배식 봉사 논산시 6가정에 연탄 500장씩 기부도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고태수)는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 하는 세무사'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세무사회 및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이웃사랑에 동참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22일 대전지방국세동우회와 함께 대전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어르신들 220여명에게 떡국과 과일을 대접하는 등 배식 봉사를 펼쳤다. 이날 봉사는 대전지방회에서는 고태수 회장, 안상규 부회장, 신용일 총무이사, 대전지방국세동우회에서는 주을규 회장, 최병기 총무가 동참했다. 참석한 임원들은 "매년 기회가 된다면 봉사에 동참하고 싶다"며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봉사의 기쁨을 나눴다. 대전지방회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논산시 소재 연탄을 사용하는 어려운 가정 6곳을 선정해 한 가정당 연탄 500장씩을 기부하면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