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징수기준, 월평균보수→실 보수
구직급여 산정기준, '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직전 1년 보수'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 적용기준이 보수로 변경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