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여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거래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외환당국에 등록 절차도 시작된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려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을 한 외국 금융기관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와프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30여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작업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익일 오전2시까지 연장되면서 구조개선 관련제도들이 정식
제재 부과액, 최근 3년새 180배 이상 폭증 미국 제재건수 1건, 부과액 336억원 달해 최근 5년간 4대 시중은행이 해외에서 자금세탁방지 미흡, 외화지급보증 소홀 등 위법·부실통제로 부과받은 벌금 및 과태료 등이 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재부과액은 최근 3년 사이 180억원 이상 폭증했으며, 단일 최대 부과액은 336억원에 달했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올해 9월말) KB·신한·하나·우리은행 소속 은행이 해외당국으로부터 벌금 및 과태료 등 제재로 부과받은 액수가 한화 기준 567억9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재액은 벌금‧과태료‧분담금‧소득몰수‧보상금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소홀이나 외화지급보증 취급 미흡, 또는 업무상 과실이나 내부통제 불철저 등의 사유로 인해 해외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부과된다. 특히 해외로부터 부과받은 제재액은 최근 3년 사이 폭증했다. 2020년 1억9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제재액은 2021년 23억1천100만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132억4천만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올해는 9월까지 이미 부과받은 제재액수가 343억8천5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가능 유능한 공무원 9급→3급 걸리는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내년부터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은 근무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시 경력인정 요건을 현행 ‘퇴직 후 3년’에서 ‘퇴직후 10년’으로 완화한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고려한다는 취지다. 각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능력 있고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고속 승진길도 열렸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
로얄층, 남향 등 층·향별 공시가격 등급기준 공개 시·도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지자체 상시검증 선수-심판 이원화…가격 산정, 부동산원·감평사-이의신청, 지자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층·향별 공시가격 단계별 등급체계가 마련·공개된다. 일명 로얄층, 남향 여부인지 등에 따라 아파트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미비해 조사자 주관에 따른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또한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부동산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공시가격 검증에 필요한 부동산별 시세 등 세부 산출근거에 대한 정보 공개 부족과 셀프검증 체계로 사실상 '깜깜이 공시'체계를 손보기 위한 취지다. 현재 공시가격 산정과 이의신청 검토가 부동산원또는 감정평가사로 동일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검토주체를 지자체로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도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지난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시가격 산정자료 보강·현장조사 강화 공시가격 산정시 물리적 특성상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내
이용우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실명법 유명무실화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5조는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08년 금융위는 ‘차·도명 계좌라 하더라도 차등과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이 유권해석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2022두32269)의 중요 근거로 채택됐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가 중단됐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원회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금융실명제 관련 사항은 위원장 보고사항임에도, 해당 유권해석은 은행과장 전결로 작성됐다”며 당시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는 2018년 보도자료를 통해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정부 입법을 발의한 바 없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가 차명계좌에 의한 자금세탁, 재산은닉, 세금탈루를 방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금융실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평가위원 윤리규정 및 선임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료⋅회의비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위반하면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간 평가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5년간 1억원 이하를 받은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간 900만원 이하로(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때 윤리경영지표를 0점 처리해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2021년 4천650만건 유출…올해도 1천만건 넘을 듯 과징금 1천377억원, 과태료 18억5천700만원 부과 최근 3년간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발생건수가 6천5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1천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서 부과된 제재조치 금액만 1천400억원에 달했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기업이 갖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건수는 6천505만232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조사가 집중된 2021년 4천65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에는 1천34만건, 올해도 7월까지 이미 822만건에 달했다. 개인정보위가 3년간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한 건수는 총 30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188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의무 위반 33건, 안전조치 의무 위반 27건 순이었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건수는 66건, 부과액은 약 1천377억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296건
주담대 연체율 0.22%로 악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년새 13조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894조5천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47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6월 대비 각각 31.2%(212조794억원), 36.4%(172조964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가계대출 잔액은 292조580억원으로 5년간 54조7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7조2천억원 증가해 각각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대구의 가계대출이 53.2%(13조9천억원) 늘었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3.2%(12조원) 올라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1년간 전국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3조3천억원 늘었는데 이중 경기도가 4조4천억원으로 증가액의 32.3%를 차지했다. 대구가 2조3천780억원 증가해 뒤를 이었고, 인천은 2조2천530억원 늘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같은 추세는 서울과 지방에서 경기도로 거주 이전이 늘어남에
평균 실업급여액 증가율 외국인 2.05배…내국인 1.86배 김상훈 의원, 실업급여 역전현상 자칫 근로의욕 떨어뜨리는 부작용 초래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가운데 1명은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1명당 평균 수급액은 860만원으로 2016년 420만원에 비해 2.05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내국인의 평균 수급 증가액은 1.86배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은 전체 1만2천100명 중 26.4%인 3천200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현황(2016~2022년)(단위:천명,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수급 인원 전체수급자(A) 4.6 5.8 6
민홍철 의원 "청약유형별 신청 접수시 애로사항 점검 필요" 최근 3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당첨자가 5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주택 공급유형별 부적격당첨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서 올해 6월까지 부적격당첨자는 모두 5만5천76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9천101명 △2021년 2만1천211명 △2022년 1만3천813명 △2023년 1~6월 1천628명이었다. □ 주택 세부 공급유형별 부적격당첨자 발생 현황(단위: 명, 모집공고일 기준) ※ 자료=한국부동산원 공급유형 중 신청자 대비 부적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비적격 비율은 2020년 3.8%, 2021년 5.3%, 2022년 5.8%, 2023년 1월~6월 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적격 비율도 0.5%, 1.1%, 1.2%, 2.3%로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민홍철 의원은 “여전히 부적격판정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정 청약유형은 부적격판정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며 “청약유형별 신청 접수시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전 필
정부, '주거 안정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수도권 신도시 3만호 이상 추가 공급 패스트트랙 통해 조기 공급 유도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 또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동주택용지 1만4천호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5천호 내외에서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 물량은 당초 6만5천호를 계획했으나 8만5천호 수준으로 2만호 확대하고,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주택은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사업비
대고객 거래시 적법성 확인, 영업현황 보고의무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내달 18일 시행 기획재정부는 26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지침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제도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요건과 변경⋅폐지 등 절차를 규정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에서 은행업 또는 증권업(투자매매⋅중개업)을 인가받은 기관으로 한정되며, 바젤Ⅲ 등 글로벌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충족한다고 한은 총재가 인정해야 한다. 또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들 중 선도은행 4개를 포함해 15개 이상 기관과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 신청시 해당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3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다. 절차에 따라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와프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다음달 4일부터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내달 4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했다.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은행업, 증권업)과 재무건전성 요건(바젤Ⅲ 충족) 등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한해 등록신청을 해줄 예정이다. 이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기관은 기존 외환시장 참여자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재부가 별도 고시하는 한정된 범위의 외국환 거래를 수행하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은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질서와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 금융
최근 3년간 인천공항서 444건 적발 운항 중단 28건, 출발 지연 61건, 회항 8건 피해 민홍철 의원 "정부 차원 대응시스템 강화해야"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와 여행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드론이 최근 3년간 444건 적발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 9월~2023년 7월)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드론은 모두 444건에 달했다. 이들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의 운항중단 사례는 28건, 출발지연은 61건, 복행 19건, 회항 8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 연도별 불법드론 적발 건수(2020.9.~2023.7.) 구분 2020 2021 2022 2023 합계 건수 57 173 152 62 444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일례로 지난 2020년 11월 인천공항 근처에서 불법드론이 약 40분간 비행함에 따라 항공기 1
10대 미만 34명, 233채 구매…혼자서 22채 사들이기도 지난 5년6개월간 미성년자 157명이 주택 864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금액만 1천175억원이 넘는다. 21일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성년자 주택구매(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인 157명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864채로 매수금액은 1천175억8천443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중 34명은 올해 기준 10대 미만이며, 이들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233채로 매수금액은 239억9천679만원이었다. 10대는 모두 102명으로 534채를 750억6천214만원에 사들였다. 주택을 살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20대가 된 이들은 모두 21명으로, 91채의 주택을 185억2천550만원에 샀다. 주택을 가장 많이 산 10대의 A씨는 서울 부산 전북에 있는 주택 22채를 23억6천950만원에 구입했다. 주택 20채씩을 매수한 6명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은 서울 경기 부산 전북 경남 등의 집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구입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