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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稅파라치 "포착되지않아 일감이 없어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불법거래 신고 2주간 200여건 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그러나 세(稅)파리치는 없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정착과 신용카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행위를 한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이를 확인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한달여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세파라치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는 당초 일각의 주장이 빗나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간집계 결과, 제도가 시행된 이후 2주일 동안 약 2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당 5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세파라치들의 신고가 급증할 것이라는 일선 실무자들의 예측과 거리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집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달 동안 신고접수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힘들다”면서도 “제도가 시행된 2주일 동안 약 2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세무서 관리자들과 조세전문가들은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가 제도시행 3년도 채 되지 않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소비자와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생활화 해 왔기 때문에 그같은 불법거래 행위가 차츰차츰 줄어든 것이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문방구, 노래방 등 소규모 현금수입업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우겨야만 발급해주고, 신용카드 가격보다 현금가격을 할인해 주는 유흥업소 등 변칙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또는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법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세무관서에서 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신고 건당 5만원(1인 연간 최대한도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벌금(신용카드가맹점 포함)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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