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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정가현장

[광주청] 종부세 올 신고대상 3천명

 

올해 광주.전남.북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공시지가 기준 6억원이상)는 지난해보다 53.8% 늘어난 3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지난해 800명에서 1000명, 전남은 500명에서 1000명, 전북은 700명에서 1000명으로 각각 25%, 50%, 42.8% 늘어났다.

 

 광주국세청은 29일부터 올해 종부세 대상자 모두에게 자진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원래 종부세는 12월 1~15일이 신고.납부 기간이지만 올해는 12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기간이 17일(월요일)로 자동 연장된다.

 

 광주국세청은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한 것은 주택분의 경우 신규 과세대상 증가한 데다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등으로 세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1000명으로 전국 대비 종부세 대상 비율은 0.3%와 0.2%를 차지해 지난해와 같은 점유비를 보였다.

 

 지난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늘어난 반면 나대지(맨땅) 등의 택지개발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줄어 토지분 납세자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청 유희춘 개인납세 2과장은 "종부세를 신고기간에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분납할 수 있지만 기간을 넘기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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