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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세무조사진행과정 수직적 보고에서 토론식보고로 전환

올 5월 착수된 세무조사건부터 적용…부조리 발생 줄 듯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행 수직적 조사진행 보고 시스템을 일부 개편, 토론식 보고제도를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방청 및 세무관서는 올 5월부터 착수된 세무조사건부터 개편된 보고시스템을 적용 하므로써 조사진행과정의 공론화를 통한 과세결정의 합리성과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을 줄여 나가고 있는 것이다.

 

종전 국세청 세무조사 보고 시스템은 지방청 조사국을 기준으로, 조사반내 계장 또는 반장이 단독으로 조사업체의 혐의내용 및 진행사항을 조사 국 ·과장에게 보고하는 수직적 조사진행보고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로인해 충분한 토론 없이 조사담당자 개인지식이나 임의적으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조사내용의 공정·합리성이 결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해 왔다.

 

금년 5월 착수된 세무조사 건부터 적용중인 토론식 보고제도는 조사업체의 혐의사항이나 조사상황 뿐만 아니라, 향후 중점조사 방향 및 효율적인 조사방법을 강구해, 조사과정에서 봉착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의 해결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공개토론을 통한 부실과세 및 부조리 척결 효과 또한 크게 기대돼, 국·과장 등이 지적한 적출내용에 대해 납세자의 주장이나 해명에 대한 충분한 공개토론으로 조사업무의 투명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다만 토론식보고가 적용되는 세무조사 유형으로는 △개인·법인사업자 통합조사 △유통과정 추적조사 △자금출처조사(지방청 50억이상, 세무서 20억 이상) 등으로 한정된다.

 

국세청은 이번 도입된 토론식보고의 빠른 정착을 위해 토론식 보고 기준횟수 및 실시횟수를 매분기별로 지방청에 보고토록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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