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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정가현장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희철)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 마감이 다가옴에 따라 기업들에게 2월 중에 연말정산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청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오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해 16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는 오는 3월10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광주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17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하면, 30일 이내 근로소득세를 환급해 준다"며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5년 이내에 가능하다.

 

한편 연말정산이 자동화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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