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세정가현장

[인천세관]개인투자자 자금 가로챈 코스닥기업 적발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가로챈 코스닥 상장기업 2개社가 수출입가격 조작 및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조훈구)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출입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분식매출을 발생시키고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투자자의 자금 150억원 상당을 가로챈 2개 코스닥기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기업이 가로챈 150억원 상당의 금액은 허위 분식매출과 영업이익을 사실로 믿고 공모사채 발행에 참여해 주식을 구매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구매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이들 기업의 범행으로 수년간 순손실이 발생했으나, 특정기간에 수출입실적이 대폭 증가하자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적발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개인 주주들의 투자금을 노리는 상장사의 수출입 가격조작 및 회사자금 해외반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의 재산피해 및 국외 재산도피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손실기업에 대한 투자시 개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인천세관이 적발한 코스닥 상장업체의 범죄수법
△ 범죄사례-1

 

 

A회사 대표인 L씨는 회사가 4년 연속 영업적자 발생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에 편입되는 등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자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폐기할 불량 터치스크린모듈을 새로 개발한 디지타이저인 것처럼 수출가격을 부풀려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수출하는 분식매출로 영업이익을 발생시켰고 수출한 물품은 홍콩 현지에서 폐기처분함.

 

L씨는 Y증권사에 영업이익을 발생시킨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해 110억원대의 공모사채 발행을 성공시킨 뒤 얼마 되지 않아 상장폐지돼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됐고, 허위 수출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명목으로 기술보조금 2억여원까지 부당하게 편취함.

 

△범죄사례-2

 

 

B회사 영업을 총괄했던 임원 J씨는 자신이 국내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기존 거래구조에 끼워 넣어 매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회삿돈 40여억원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착복하고 이 중 15억원 상당은 해외로 도피시킴.

 

J씨는 회사 재산을 빼돌리기에 앞서 세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등 범행수법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국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이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위장거래로 국내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자금을 빼돌려 은닉하고 홍콩 비밀계좌로 국내재산을 도피시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