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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관세

관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전폭적 세정지원

규제품목 장기간 보세구역 비축토록 허용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편성…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최대 1년범위내 무담보로 관세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관세조사·외환검사·원산지검증 등 유예 조치

 

관세청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관세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배제로 인해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의 사전 물량확보를 위해 보세구역에 장기간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중에 있다.

 

관세청의 지원책에 따르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보세구역 장치기간을 종전 최대 3개월에서 필요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보세운송 절차도 간소화하고 있다.

 

특히, 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세관별로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하고 임시개청 및 입항전 수입신고를 허용중에 있으며,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중이다.

 

또한 해당 물품 수입과정에서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출규제로 따른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년 범위내에서 무담보로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중이며, 피해기업 환급 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신청당일 환급 결정과 당일지급하고있다.

 

관세청은 또한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세관의 방문조사를 유예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거래선을 일본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려는 피해기업에게는 FTA활용·세정지원·품목분류 등 규제품목의 수입통관 전반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중으로,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기업피해 접수상담 창구를 마련했다”며, “본청과 일선세관이 체계적으로 협업해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시행중에 있는 만큼, 기업들도 필요한 지원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피해 접수․상담 창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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