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12월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다

오는 12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모바일 결제 및 전자지갑 앱을 통한 현금영수증 간편발급서비스를 추진키로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시범서비스 참여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물카드를 제시하거나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줘야 하는데, 각 매장에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처럼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고안하고 있는 서비스는 모바일 결제 및 전자지갑 앱 회원이 해당 앱의 가입 정보로 현금영수증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수취내역을 조회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앱을 작동해 현금영수증 모바일 카드를 바코드 형식으로 화면에 띄워 매장에 제시하면 현금결제와 동시에 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물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움이 덜하고, 휴대전화 번호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줄어든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앱과 국세청 사이에 오가는 정보는 모두 암호화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11월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17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