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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주태임대소득비과세…잘못된 시장시그널 우려"

전병목 KIPF 조세연구본부장

정부가 올해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이 전반적인 세수중립적인 방안으로, 세수효과가 작아 경제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경우 기존 제도들을 큰 변황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제도들 또한 적용범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감면 규모가 작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8일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도 공동으로 개최한 ‘세제개편안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본부장은 발표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의 경우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감세, 기타 세목의 증세로 요약할 수 있다며, 소득세 감세효과는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증세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및 외국인 특례세율 조정이 기인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타 세목의 경우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법인세의 경우 향후 51억원의 세입증가 등 거의 세수중립적임을 내다봤다.

 

전 본부장은 소득세 분야에서 향후 4년동안 총 1천억원 규모의 감세정책 실현이 예상된다며, 적절한 수준의 세입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이 납세 순응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조세부담구조 측면에서 소득세의 역할증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제도적인 중립 또는 소폭 감세는 방향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득세 세수 수준이 2013년 기준으로 GDP 대비 3.7%에 불과하나, 동일 소득수준대(2~3만불)인 OECD 국가의 6.0%에 차상위 소득수준대(3~4만불)의 7.7%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전 본부장은 향후 지속적인 세입확대 노력이 요구되므로 소득증가에 따른 자연세수 증가분에 더해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며, 다만, 세입증가율은 소득증가율을 감안해 적절한 속도로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제개편안이 최근 급증한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조정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이 없는점도 지적해, 향후 세부담 증가속도, 가구 규모간 면세점 수준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면세자 비중 축소와 함께 각종 공제제도 가운데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일반적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가구 규모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가구규모 기반공제(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 등)와 소득기반 공제(근로소득공제) 등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오는 2018년까지 비과세를 연장하는 것은 부동한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잘못된 시장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우려했다.

 

전 본부장은 주택 임대시장의 양상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미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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