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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고액 체납액 29조3천439억 달하지만 징수는 2.7%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신상공개를 통해 체납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체납액 징수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2.7%에 불과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로 총 1만4천180명의 신상이 공개됐으며, 이들 체납액은 무려 29조3천439억원에 달하지만, 그간 징수실적은 8천111억원으로 2.7%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 실적 현황(명,억원)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인원

 

170

 

285

 

136

 

202

 

479

 

414

 

456

 

745

 

628

 

1,530

 

1,324

 

1,547

 

금액

 

397

 

566

 

430

 

435

 

427

 

509

 

303

 

577

 

723

 

899

 

1,178

 

1,667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수도권(서울 1위, 경기 2위, 인천 3위)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9천737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69%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21조1천63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72%를 차지했다.

 

서울 25개구의 경우 강남 3구(강남 1위, 서초 2위, 송파 3위)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1천328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29%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3조7천42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 대비 33%를 차지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관보게재,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 게시'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국세 3억원 이상의 체납자로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10년간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상공개만으로는 체납을 억제하고 체납액을 회수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명단공개 방식 확대 및 징수 방식 개선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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