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금액만 3조 46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억 1천615만원으로 우리나라 1인당 양육비용이 1자녀 당 평균 64만 원인 것을 고려할 때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2만 6천227명이 총 3조 46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자산의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 1천212억원으로 36.8%를 차지해 가장 많은 증여 방식으로 꼽혔으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9천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 7천607억원(24.9%), 기타자산 1천797억원(5.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미성년자 증여 현황 (단위: 명, 억원) <자료-박광온 의원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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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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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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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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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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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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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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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실효
세율
|
2011년
|
6,100
|
6,544
|
2,264
|
1,589
|
2,502
|
189
|
1,378
|
21.0%
|
2012년
|
4,455
|
5,795
|
1,944
|
1,326
|
2,039
|
486
|
1,238
|
21.3%
|
2013년
|
5,347
|
6,594
|
2,115
|
1,402
|
2,529
|
548
|
1,371
|
20.8%
|
2014년
|
5,051
|
5,883
|
1,816
|
1,869
|
1,899
|
299
|
1,307
|
22.2%
|
2015년
|
5,274
|
5,647
|
1,708
|
1,421
|
2,243
|
275
|
1,071
|
18.9%
|
합계
|
26,227
|
30,463
|
9,847
|
7,607
|
11,212
|
1,797
|
6,365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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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로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2세 이하 2천207명이 1천969억원을 증여받아 1인 당 평균 8천921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이 993억원으로 주로 예금을 통해 증여한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은 580억원, 주식 317억원, 기타자산 79억원 순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이하 3천108명은 3천239억원을 증여 받아 1인당 평균 1억 421만원을 증여받았다. 금융자산이 1천41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1천70억원), 주식(651억원), 기타자산(103억원)의 순이다.
초등학생인 만 6세부터 12세 이하 9천명은 1조 282억원을 증여 받아 1인당 평균 1억 1천424만원을 받았아. 금융자산(3천711억원)과 부동산(3천330억원), 주식(2천581억원), 기타자산(660억원) 등 전체적인 규모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부동산과 주식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중·고등학생 만 13세부터 18세 이하 1만1천912명은 1조 4천973억원을 증여 받아 1인당 평균 1억 2천569억원이었다.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중고등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자산이 5천09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부동산(4천867억원), 주식(4천58억원), 기타자산(955억원) 순이다.
한편 미성년자 1인 당 평균 1억 1천615만원을 증여받아 2천426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증여세의 명목세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명목과 실효세율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상속의 나라가 아닌 자수성가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증여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