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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박명재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효과 의문'

명단공개제도 도입이후 징수율 1.53% 그쳐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최초로 1천101명(체납액 4조 6천881억원)의 명단이 공개된 이후 2015년까지 총 2만3천47명(체납액 52조 9천327억원)이 공개됐다.

 

그러나 실제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실적은 고작 8천111억원, 공개된 전체 체납액의 1.53%에 불과하는 등 징수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명단공개된 법인 가운데 올해 9월말 현재 체납액 미납부로 명단이 공개된 상태인 법인 4천952곳 가운데 4천832곳은 폐업법인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미다.

 

더욱이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 판정돼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2만3천47명에 달하며, 현재 공개명단에 게시중인 인원은 1만8천068명으로 제도도입후 4천979명이 명단공개된 후  삭제됐다.

 

자료 확인이 가능한 최근 5년간 명단이 삭제된 3천643명의 삭제사유 확인한 결과, 체납액을 납부하여 삭제된 인원은 407명 11.1%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3천236명은 소멸시효 완성(2천951명), 사망(252명), 금액요건 미달 등(33명)의 사유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조세정의 확립은 물론 성실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는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명단공개된 법인의 대부분이 폐업법인인 바와 같이 명단공개제도 등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납과 탈세가 주로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무엇보다 체납회피 혐의가 있는 자의 제3자에 대한 금융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와함께 “명단공개시기도 연간 1회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실시하고, 체납기간 요건과 소명기간도 최대한 단축하여 공개 시의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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