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작년 국세청 과오납환급금 3년내 최대 규모…6조2천억

박근혜정부 이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이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12조가 넘고, 2015년만 6조2천590억원으로 평소보다 2배가 넘는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과오납 환급금은 2013년 3조336억원, 2014년 3조436억원, 2015년 6조2천590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납세자가 세금부과가 잘못됐다고 요청해서 받은 경정청구 환급금이 2조8천19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며 납세자가 조세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불복 환급금도 2조4천989억원에 달했다. 이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부당하게 적용된 세금을 돌려받은 액수다.

 

윤호중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등 실적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조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부과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어렵고, 조세소송과 경정청구로 인한 비용도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