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대한민국 상위 10%, '불로소득에서도 싹쓸이'

박광온 의원, 이자소득 91%·배당소득 94% 점유

상위 10%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로소득으로 꼽히는 이들 소득에서 부(富)는 근로소득보다 더욱 심각한 정도로 편중돼 있었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최근 국세청의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4년까지 최근 4년간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 9천9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2조7천343억원으로, 전체의 91.3%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평균)<자료-박광온 의원실>

 

구분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종합

 

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상위

 

10%

 

75.4

 

91.3%

 

93.7%

 

87.7%

 

83.1%

 

 

배당소득에선 연평균 1조 6천182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1조 5천168억원을 가져갔다. 전체 배당소득의 93.7%가 상위 10%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으로 발생하고 배당소득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의 이익 일부를 배분받을 때 생기는 등 자본소득이자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지목된다.

 

예금과 적금은 간편한 재테크 수단이어서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지만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이 거액의 이자소득을 챙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대주주들에게 부가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는 셈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상위 10% 쏠림현상은 근로소득에서보다 더 심각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에선 상위 10%가 전체(연평균 21조 3천645억 원)의 75.4%에 해당하는 16조 1천185억원을 차지했다.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 2천461억 원)의 경우 상위 10%가 87.7%(1조 937억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부동산 부자 중에서도 더 부자로 꼽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연평균 7조 4천843억원 중 83.1%(6조 2천218억원)를 상위 10%가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으로, 이들 세금에서 상위 10% 비중이 높다는 것 역시 근로소득에서보다 부의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소득보다 쏠림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이 적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