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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빈병 보증금 인상 부작용?…정부, 매점매석 금지 고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 인상 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사재기하지 않도록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빈용기보증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소주병의 경우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의 경우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그런데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빈용기와 인상 후 출고된 빈용기를 구분해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재기를 통한 웃돈거래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지난해부터 일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사재기가 확산되면 제조사의 빈용기 수급 부족, 원가상승으로 인한 주류가격 인상 등 서민 물가영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시에 따르면,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 대상 주류·청량음료 등의 빈용기다.

 

빈용기를 회수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업체가 최근 2년(2014~2015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소비자 반환 또는 수거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과다 보관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고시에 따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키로 했다.

 

합동단속반은 본격적인 단속 전에 사업자가 보관중인 빈용기를 사전에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고시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내달 중순부터는 빈용기 반환량이 감소하거나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제보를 위한 신고와 고시 관련 문의 등은 기존 운영 중인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를 통해 접수·상담을 받는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보증금이 인상되고 나면 신·구병 검수인력을 제조사 반납장에 전수 배치할 계획이다"며 "지금 쌓아둔 빈용기는 내년에 반납해도 인상된 보증금으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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