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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세무조사 우대혜택 종료 불구 선정제외

감사원, 결국 타 사업자가 세무조사 받는 일 발생

세무조사 우대혜택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초 배정인원 밖에 있던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당한 어이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감사원이 중부청 조사4국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 이후 세무조사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일부 업무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부청은 지난해 6월 ‘2015년 정기조사대상 선정지침’에 따라 2013년을 과세기간으로 △전산성실도 211명 △수동성실도 176명 △장기미조사 141명 △무작위 176명 등 총 704명의 개인사업자를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와관련, 장기계속성실중소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로 지정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기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2010년7월26일 성실중소사업자로 선정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우대기간은 2014년 12월31일 종료되는 등 2015년 정기조사부터는 우대혜택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즉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성실중소사업자 우대기간이 종료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우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성실중소사업자만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반면 중부청 개인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이같은 우대기간 종료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채 2014년 12월 우대기간이 만료된 A 사업자와 13년10월 선정후 14년 12월에 철회된 B사업자를 성실중소사업자라는 사유로 정기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결과 배정인원 내에 있던 A 사업자와 B 사업자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배정인원 밖에 있던 C사업자와 D사업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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