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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가예산 30% 복지재정 지출 불구 부정수급 계속 늘어

국회입법조사처, 비상장주식거래정보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해야

한해 국가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복지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복지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이처럼 줄지 않은 이유로는 공적자료 연계시스템이 미흡한데 따른 효율적인 사전근절이 어렵고,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근거 미비 및 포상금 자체가 적어 신고활성화를 이끌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최병근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음에도 부정수급이 줄지않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2014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올들어 123조4천억원으로 총 지출대비 31.9%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복지지출이 집행되고 있는 반면,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인원과 금액을 파악한 결과 총 수급액 95조원 가운데 0.08%인 790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무엇보다 이같은 부정수급은 매년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이처럼 줄지 않고 늘고 있는 요인으로 △공적자료 자동연계시스템 미흡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부족 △신고포상금 제도 법적근거 미비 등을 지적했다.

 

실제로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변동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금융재산의 경우 월별 확인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관련 자료 가운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아예 정보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정수급으로 신고된 1천188건 가운데 179건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34건, 1천372만6천원에 그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정보 및 장애인임금내역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금융정보 가운데 비상장주식거래정보와 관련해선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의 개선도 필요해, 환수금액이 없거나 소액일 경우에도 최소한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한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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