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 비과세·감면, 17년간 5배 증가…2012년부터 증가

특정계층이나 대상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비과세·감면 규모가 지난 17년새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비과세·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국세 기준 2015년 35조9천억원으로 조세지출 집계가 시작된 1998년 7조7천억원 대비 약 4.7배 증가했다.

 

조세지출 규모는 1999년 10조5천억원으로 첫 두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2005년 20조원을 돌파했고, 2009년 31조1천억원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0년과 2011년은 소폭 감소했지만 2012년 33조4천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 2013년 33조8천억원, 2014년 34조3천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36조5천억원, 내년에는 예산안 기준 3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감면 이전의 국세수입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을 뜻하는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4%에서 2014년 14.3%, 2015년 14.1%, 2016년 13.6%, 2017년 13.3% 등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세감면율 하락세는 국세감면액 자체의 감소에 기인하기보다는 국세수입 호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특례항목의 연도별 일몰 도래 현황을 보면, 전체 229개 항목 중 151개 항목(66.0%)이 2016~2019년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고 감면규모는 총 36조7천억원 중 15조원(40.8%)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개, 2017년 49개, 2018년 75개, 2019년 이후 1개 등으로 일몰 도래 항목이 2018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 규모로는 2016년 4조6천억원, 2017년 5조9천억원, 2018년 4조2천억원, 2019년 이후 3천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일몰 도래할 예정이다.

 

예산정책처는 "향후에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사회복지 분야의 조세특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원기반 확보의 차원에서 조세특례의 효과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