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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국·관세청 출신 6명 취업 허용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기획재정부 3급 출신의 한국감정원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7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4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취업불승인 1건 포함)’을 결정했고,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2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심사결과 기재부 3급 출신은 한국감정원 상임이사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금융감독원 2급 출신 역시 하나금융투자(주) 상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또한 국세청 7급 출신 2명은 각각 CJ제일제당(주) 차장, 법무법인 바른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5~6급 출신 4명도 (사)한국면세점협회 및 (주)삼구아이앤씨 취업이 승인(가능)됐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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