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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해설]전자계산서제도,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발급의무대상…1월1일부터 2015년 귀속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내년 1월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2015년 귀속(전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기준연도가 ‘직전 과세기간’에서 ‘전전 과세기간’으로 변경·적용되는 것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계산서 발급·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마다 발급해야 한다.

 

단, 거래처별로 1개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해,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6월1일~2016년 6월25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2016년 6월25일을 작성연월일로 해 2016년 7월11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년 7월12일까지 전송해야 한다.

 

또 전자계산서와 종이계산서는 발급방법이 다를 뿐 발급시기는 동일하므로 발급기한 내에 발급해야 하며,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2015년 12월31일로 일몰 종료됐으나, 전자계산서는 2015년 1월1일 거래분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 전송시 증명서류 보관의무는 면제된다.

 

이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명세 작성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계산서 미발급(허위발급) 및 미전송(지연전송)에 대해서는 1~2%, 0.3~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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