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

보건복지부는 올 4월1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기한을 기존 2017년 3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의3)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 이후 올 9월까지 총 528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이 환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중 384개 의료기관에서 환급실적이 있었다.

 

2015년 진료실적 비중 상위 100개 성형․피부 진료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는 92개 기관, 피부과는 78개 기관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급건수는 총 2만건(1일 평균 110건), 환급금액은 총 62억 규모다.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내과․외과 등 일반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 환급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환급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가능 표찰이 부착된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공항․항만 등 면세구역내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