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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하드디스크 제출받고 계좌정보 수집…현지확인? 세무조사?

대법원 "현지확인이라도 질문조사권 행사하고 자료 얻었다면 '세무조사'"

'조사요원이 납세자에게 직접 찾아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받고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얻어냈다면 이게 '현지확인'일까 '세무조사'일까?

 

'현지확인'의 경우라도 납세자와 수차례 만나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얻어냈다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전모씨가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옥 제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8년 말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는 제보에 따라 관할세무서로부터 '현지확인'을 받게 된다.

 

세무서 조사요원 5명은 '현지확인 출장증'을 소지하고 A씨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들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받고 노트와 메모를 점검해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의 정보를 얻어냈다.

 

또 조사요원들은 A씨로부터 인별 판매전표 및 지로판매 매출금액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토록 해 제출받았다.

 

현지확인 후 세무서는 A씨가 부가세 매출을 누락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가 금융거래확인을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이후 A씨에게 부가가치세를 최종 부과 처분했다.

 

이렇듯 세무조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현지확인'을 받고나서 세무조사를 또 받게 됐는데 이게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냐 하는 논란이었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직원이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지확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했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업장에서 A씨와 직원들을 직접 접촉해 9일간에 걸쳐 매출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것이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먼저 실시된 현지확인은 실질적으로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것이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후 실시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번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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