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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면세유 일몰기한 3년 연장 및 서류 신고 횟수 축소 추진

박명재 의원, 농어촌 면세유 세제지원 연장 및 신고절차 간소화 발의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면세유 사용실적 신고 횟수를 연간 1회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불편해소를 위해 면세유 세제지원 연장과 신고절차 간소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면세된 석유류를 공급받는 농어민 등은 해당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1월말, 7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면세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횟수를 현행 매년 2회에서 매년 1회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농어업 면세유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살리고, 농번기 등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면세유 관련 잦은 신고로 농어업인의 불편이 가중되어 신고 시기를 1회로 단축하게 됐다”고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농어민의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수산물 등의 가격상승은 소비자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는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전체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숙원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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