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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중복세무조사 허용범위, 과세관청·심판원이 더 넓게 인식

김완용 교수, 중복세무조사 해소 위해 질문·조사권 명확히 해야

납세자와 달리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경우 중복세무조사의 범위를 더 넓게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이는 중복세무조사와 관련된 조세불복 제기시 전체 불복청구 인용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한국세무학회가 22일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완용 동양미래대 조교수(제1저자), (공동저자-허원 고려사이버대 조교수, 교신저자-박훈 서울시립대교수)는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중복조사 제한 및 허용의 개선방안’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조세불복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쟁점유형별로 조세불복 현황과 인용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중복조사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10건, 국세청 심사청구 12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00건을 살핀 결과, 청구건수가 지난 2011년 12월 31일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의 정의가 규정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분조사와 현장확인 및 질문·조사권 행사를 선행 세무조사로 볼 것인지 여부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항인지 여부 등을 쟁점으로 하는 청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복조사와 관련한 인용률은 전체 불복청구 인용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저자는 세무조사의 정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1차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생기게 됐으며,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허용되는 중복조사의 범위를 납세자 보다 더 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으론 중복조사의 제한과 허용여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규정과 개별세법상 질문·조사권 및 조사사무처리규정간 세무조사의 의의 및 범위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판단의 차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질문·조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나, 개별세법의 질문·조사권을 국세기본법에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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