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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배달 앱 사업자, 배달원에 지급하는 금액 봉사료 아냐'

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가 지난 3월 배달대행료, 배달앱 수수료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시도했다가 철회한 가운데, 최근 국세청에는 배달앱 사업자와 오토바이 음식배달원간 세무처리 문제에 대한 질의가 접수됐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음식배달 앱(App)을 운영 중인 A씨는 음식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대가를 받는데 그 대가 중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제공한 금액이 봉사료에 해당하는지를 사전 질의했다.

 

A씨는 음식배달 앱(App)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고객이 요청한 음식.물품 등을 대신 구매해 배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고 있는데,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런 케이스의 경우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3항은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해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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