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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직원이 대주주 옥바라지·재판 돕고 받은 돈은 '사례금'

대법원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최대주주의 옥바라지 및 재판자료수집 등의 일을 수행하고 그 댓가로 수십억원을 받았다면 '사례금'일까 '인적용역의 대가'일까?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8년부터 D社에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2009년까지 D사 최대주주의 구속수사.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과 변호인 사이의 연락 담당,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 수집, 구치소.병원생활 지원 등의 일을 수행했다.

 

A씨는 최대주주가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된 이후인 2009년 6월경 최대주주로부터 D社 주식을 양수받기로 했다가 민사소송을 거쳐 2013년 30억원, 2013년 45억원 등 총 75억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사례금인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판단을 물은 것이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 ▷라디오·텔레비전방송에서 해설·계몽․연기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등이 받는 보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용역의 제공과 관련해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금품수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 뿐만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대주주의 형사재판에 관여하게 된 이유는 D社에서 장기간 재직해 대주주와 오랜 친분 관계가 있어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점, A씨가 제공한 일도 대주주와 친분관계에 기초해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 주었다는 점, 대주주로부터 받은 금액이 제공한 일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거액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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