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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대법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이 증여의제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의 증여의제일을 다툰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여의제일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양도일.취득일'이냐, 아니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이냐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강모씨 등이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증여의제일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이라며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법률조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를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주주권 행사 등의 기초가 되는 주주명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명세서에는 주주명부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뤄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돼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됐다고 볼 수 있는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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