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제공 자료(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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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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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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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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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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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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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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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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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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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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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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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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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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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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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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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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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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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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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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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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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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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업자 ․ 취약업종 제공 자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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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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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공공 보조금 수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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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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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에게 건설용역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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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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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와 수출통관내역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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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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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등록사업자 판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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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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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규모별 수도 사용량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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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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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매입 환산 매출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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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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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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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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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용역 신용카드 건당 매출액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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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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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면세매출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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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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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중개 자료, 게임장 현금매출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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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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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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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거래금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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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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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업자 신고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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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폐자원 영수증 수취금액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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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량 분석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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