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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10일에서 15일로 연장

납세자보호관외 전원 민간위원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9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민간위원인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세청에 신설된다.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조사시작 10일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세무서․지방청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본청에 설치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과 민간위원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8명은 국세청장이 위촉.임명하며, 납세자보호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추천 하는 자를 국세청장이 위촉하게 된다.

 

세무서․지방청에 설치․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현행 '1/2이상'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역시 현행 1/2이상에서 2/3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며, 세무조사 종료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담당 조사공무원에게 세무조사 결과 설명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조사내용,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 결정.경정할 과세표준.세액 및 산출근거, 결정.경정이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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