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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영세 음식자영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8년 자영 어업용 토지도 양도소득세 감면…고향주택 과세특례 연장

자영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음식점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제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영업·농어촌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개인음식업자 가운데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8/108에서 9/109로 향후 2년간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종전 9/109에서 10/110으로 확대되며, 개인택시차량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가 확대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사업시 성실사업자에 해당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대해지시 적용하는 세율이 인하돼, 임의해지시 20%에서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도 세액공제가 부여되고,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소규모 주류제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

 

우선적으로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돼,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도 소규모 맥주의의 유통이 허용되며,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출고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시설기준을 확대해 담금 및 저장조의 시설을 5~120㎘로 확대하는 한편,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경우 경감수량을 확대한다.

 

이에따라 출고수량이 200㎘ 이하의 경우 적용율이 40%, 200㎘초과~500㎘ 이하는 60%, 500㎘ 초과는 80%가 적용되며, 신규사업자 및 직전 주조연도 출고수량이 3천㎘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0㎘ 이하 출고량의 경우 출고가격×70%, 500㎘ 초과 출고량은 출고가격이 적용된다.

 

소규모 탁·양·청주 제조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과세표준이 경감돼, 5㎘ 이하의 경우 100분의 60, 5㎘ 초과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을 과세표준으로 삼게된다.

 

주류 첨가재료의 범위도 확대해 당분 등의 범위가 확대되고, 탄산가스 보존료, 여과보조제, 효모, 효모영양제 등의 첨가가 가능해지며, 국세청장의 주류의 구분을 위해 탄산가스 첨가량을 제한조치가 폐지된다.

 

이외에도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가운데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0%로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영농자년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을 영농 뿐만 아니라 영어에 종사하는 이로 확대하고, 적용대상의 경우 어업용 토지, 어선, 어업권 등도 추가했다.

 

또한 8년 자영한 어업용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을 신설해,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건물에 대해 100% 감면하고, 감면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까지 허용키로 했다.

 

축사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조정돼, 종전 1천650㎡ 이내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던 요건이 삭제되며, 감면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까지로 지정한다.

 

또한 2년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주는 감면적용기한이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이외에도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가입하는 분에 한해 연장된다.

 

정부는 한편, 농어민 등에 대한 부가세·인지세 지원 확대에 나서,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또한 2020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목재펠릿 부가세 면제범위를 농민·임업임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농협과 수협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농협 전산용역의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0년까지, 수협 전산용역·명칭사업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연장된다.

 

한편, 장애인 신탁 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이 허용돼, 증여세 추징 예외인정에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특수교육비 지출을 위한 원금 인출이 허용되고, 신탁업자는 원금 인출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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