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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에 準독립기관 '납세자보호위' 신설…고충 재심의

납세자의 권익 보장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 본청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및 납세자구제명령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특히 세무조사 등 사후적 검증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이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고, 장부 일시보관도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되는 투명한 세정구축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납세자보호기능 강화 △세무조사 절차개선 △국세통계 공개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납세자 친화적 투명세정을 정착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본청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 지위에서 납세자 고충을 재심의키로 했으며,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외에는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준(準)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단계적으로 외부에 개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납세자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및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유예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납세자구제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세무조사 등 사후적 검증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시행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데 이어, 구체적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장부를 일시보관토록 하는 등 요건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반환요청이 14일이내 반환토록 하는 등 규정을 법제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더불어 현행 훈령으로 운영중인 조사결과 통지기한(20일)을 법령에 명확화 하는 한편, 과도한 납세자부담이 없도록 현장확인 업무메뉴얼 등을 마련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납세자 접촉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 정보 공개확대도 추진해, 창업·공용·중소깅버 통계 및 국민적 관심이 큰 전문직사업자, 공입법인 통계 등을 확대 공개하며, 통계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국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유용한 새로운 국세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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