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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세청, 일자리창출 中企 세무조사 유예 모든 업종으로 확대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상향 및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국세청이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 강화에 나선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세무조사 유예 대상 또한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복지세정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영세·중소납세자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장려금 지급금액이 10% 상향되고, 장애인 단독가구 연령폐지 등 지원대상 또한 확대되는 것과 연계해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 강화와 함께, 고령자·영세폐업자 등 취약 수혜계층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전화(ARS)를 통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일원화로 신고 편의성 또한 제고할 계획으로, 정기신청 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영세·중소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또한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재해·재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영세사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면제제도를 차질없이 준비·시행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최대한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은 물론, 폐업 후 재기지원 등을 위한 무료 세무컨설팅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조사유예 또한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최대 1억원의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 3% 이상 증가'에서 '2% 이상 증가'로 완화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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