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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한국오라클, 3천억원대 세금 놓고 법정싸움 시작

국세청과 한국오라클간 3천억원대 세금에 대한 법정 싸움이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8일 한국오라클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실시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오라클 국내 법인인 한국오라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오라클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한국에서 번 수익을 누락했다고 보고 법인세 3천147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오라클은 이같은 국세청의 부과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같은해 11월 기각당하자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오라클은 애초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 본사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지급하면서 국내 과세당국에 세금을 내왔으나, 2008년부터는 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관련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기업들의 탈세가 문제될 때면 논란이 되는 '도관회사'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관회사는 실질적인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지배 및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모법인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법인세 과세처분이 맞다고 결정했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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